정관은 화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을 규정한 규칙이다.
_정관변경 시 반드시 변경등기 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
- 상호변경
회사의 명칭을 바꾸는 상호변경을 진행할 경우 정관을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상호 변경 시엔 정관변경등기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정정도 같이 진행해야 한다.
- 필요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주주명부
3. 법인인감도장
4. 주식수 과반수 이상 달하도록 주주들 인감증명서 1통
5. 인감도장
6. 사업자등록증 사본
_사업자등록증 정정방법 ; 홈택스
1. 사업자등록증 정정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변경등기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등기를 먼저 선행한 후 홈택스에서 정정이 가능하다. 방법은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법인)을 클릭해 준다.
2.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해 준다. 정관변경등기가 완료됐다면 바로 조회가 되지만 변경등기 전이라면 등기부등본 변경등기를 선행하라는 알림이 뜬다.
- 목적변경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거나 다른 분야로 사업을 전환할 때 목적을 변경하려면 정관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 필요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주주명부
3. 법인인감도장
4. 주식수 2/3에 달하도록 주주들 인감증명서 1통
5. 인감도장
6.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식 수 변경(증자, 감자 등)과 주가 변경
회사 자본금을 늘리기 위한 증자 시 주식을 추가발행해 자본금을 확충한다면 정관도 변경해야 한다. 주식의 총수와 1주당 금액은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증자등기와 정관변경등기를 모두 해야 한다.
- 필요서류
1. 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
2. 이사 과반수의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
3. 정관 2부
4. 은행잔고증명서 1통(신주식 발행금액 이상 필요)
2023.04.07 - [그래도일해야지] - [국민은행 잔고증명서 인터넷발급 따라하기]
- 본점소재지의 변경으로 행정구역이 바뀐 경우
본점의 소재지가 바뀌었지만 행정구역이 바뀌지 않은 경우는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통 행정구역은 '시'를 기준으로 한다. 본점의 소재지가 '시'가 바뀐 경우엔 변경등기를 해야 하지만 단순이 동만 변경된 경우는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이 때는 상호변경 시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 본점이동 등기는 기준일 후 2주 이내에 등기가 진행되어야 한다.)
- 임원 선임 규정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정관에 임원수가 특정되어 있다면 임원수를 즉시 늘리기 어렵다. 때문에 미리 "이사는 n명, 감사는 n명으로 정한다."라는 사항을 "이사는 n명이상, 감사는 n명이상으로 정한다."라고 바꿔두는 경우가 있다.
*등기임원의 사임, 해임, 퇴임, 중임의 차이
- 사임 : 등기 임원이 자기 스스로 그만두는 것으로 특별한 필요요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 해임 : 등기 임원을 계속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 주주총회 결의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다. 해임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나 법령위반 정관위반 등 중대한 사항이 해당될 때만 가능하다.
- 퇴임 : 등기 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그만두는 것으로 등기부상 말소가 필요하다.
- 중임 : 등기 임원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계속하기 위해 취임하는 것이다. 이때 임기는 다시 3년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이외에도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들이 더 있지만 여기까지가 가장 대표적인 사항들이다.
_변경등기 절차
1. 변경할 부분을 수정한 정관변경안을 작성한다.
2. 정관변경을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에 결의하고, 주주들에게 통지한다.
3. 발행 주식수의 1/3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주주 의결권이 2/3 이상으로 결의해야 한다.
4. 회의록을 작성하고 변경된 정관을 2주 이내에(지점은 3주)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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