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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어버이날 용돈 / 자녀 생활비 용돈 증여세]

by 모아앙 2023. 5. 8.

_증여세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용돈을 받는 어른이들이 많지는 시기이다.

용돈은 좋지만 부모자식 간은 금전거래 시 과세가 되는 과세대상으로 흔치 않은 경우로 증여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증여세란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_증여세 대상

그럼 도대체 얼마까지가 용돈이고 얼마부터가 대가 없이 받은 재산일까??

 

먼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용돈은 10년에 5천만 원까지이다.

이때 용돈은 어버이날 하루 보내드린 용돈이 다가 아니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면 생활비도 매달 보내드리는 용돈도 전부 포함되는 금액이다. 10년간 5천만 원을 넘지 않았더라고 해도 만약 부모님에게 소득이 있다면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드리는 용돈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음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자녀에게 주는 용돈은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10년에 2천만 원, 성인이라면 10년에 5천만 원을 넘게 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때 받은 돈은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빠한테 10년 동안 2천만 원, 엄마한테 2천만 원, 할아버지한테 2천만 원씩 받아도 과세 대상이 된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에게 받은 돈 총액이 2천만 원(5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기타 친족에게 주는 용돈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인데 10년간 1천만 원이다.

 

배우자에게 주는 돈도 대가 없이 받은 돈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10년간 6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분이 중요한데 무상으로 돈을 받는 대상이 소득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나 노인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면 생활비를 증여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소득이 있다면 생활비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_증여세 세율

과세표준은 초과금액에 대한 금액이다.(5천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6천만 원을 받았다면 1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누진공제액이란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 나온 금액에서 낮은 세율 부분 세금에 대해 공제해 주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놓은 부분으로 계산을 간단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용돈과 비슷한 맥락으로 가족들에게 준 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예로 들어보면 소득이 있는 자녀가 비싼 월세나 전세금이 없어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로 본다. 부모자식 간에도 돈을 빌릴 땐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시대다. 

 

_증여세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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