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법인세
법인세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의 운영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정신고기한 : 다음 해 3월 31일까지 (22년 1월~12월에 귀속되는 법인세에 대해 23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법정신고기한은 우리나라 법인의 경우 대부분 12월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법정신고기한으로 한 것이다.
3월 결산 법인은 6월 30일 / 6월 결산 법인은 9월 30일 / 9월 결산 법인은 12월 31일이 법정 신고기한이다.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한다.)
_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_법인세 납세의무자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즉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다.
2.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 즉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한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_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
1.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합병 분할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2010.06.30일 이전 합병 분할한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2. 법령에서 정한 소재하는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 / 주택 취득을 위한 권리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 자본이 500억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소득에 대해 20/100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_법인구분별 납세의무
법인의 종류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소득 | |
내국 법인 |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o | o | o |
비영리법인 |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o | x | x | |
외국 법인 |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o | x | x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o | x | x | |
국가 지방자치단체 | 납세의무 없음 |
*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구성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 행위는 가능하다.
_법인세 신고 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해 준다.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ST1BOX=1&ND2BOX=1&RD3BOX=1&isCdn=Y
2. 상단바에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를 순서대로 클릭해 준다.
3. 정기신고에서 영업실적 및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은 간편 신고를 통해 신고가 간단히 가능하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업인 신고용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를 해준다.
회계프로그램을 사용 중이고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신고하는 경우 파일 변환신고를 해준다.
_법인세 납부 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해 준다.
2. 모든 세금은 납부 시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란에서 전부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3. 부가가치세든 법인세든 원천세든 뭐든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조회하기를 눌렀을 때 노란 선 아래로 세목과 함께 납부할 세액이 조회된다.
이렇게 법인세는 제출서류만 준비되어 있다면 신고 및 납부까지 집에서 간단히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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