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지난해의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부과된다.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신고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다.
_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위에서 말했듯이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는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근로소득(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예외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도 지난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된다.
_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즉 2022년도에 귀속된 소득을 2023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 까지다.)
잡소리로 이때쯤 되면 세무서에서 급하게 한 달짜리 아르바이트생을 엄청 구한다. 회계학과 학생들이 최저시급으로 잡일왕창하기 딱 좋은 시기이다.
_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10억 원 초과 : 45%
_무신고 시 가산세 / 기한 후 신고 시 감면세액
일단 종소세는 기한 후 신고 시 전자신고가 어렵고 신고서를 서면 작성해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 해야 한다. (우편 가능)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MAX 무신고납부세액 20%, 수입금액 0.07%])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세액*미납일 수(2.2/10,000)
기한 후라도 신고를 하면 정해진 %만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50% 감면
-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30% 감면
-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20% 감면
_종합소득세 신고 따라 하기
1. 홈택스에 접속한다.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ST1BOX=1&ND2BOX=1&RD3BOX=1&isCdn=Y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으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홈페이지에 접속되기 전에 아래와 같이 바로가기 메뉴가 먼저 보인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도 5월인데 종합소득세신고/납부가 선행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러 접속했거든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2023.04.19 - [받을건받아야지]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반기, 정기, 기한후
2.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나의 지난해 소득이 파악되어야 하므로 로그인 시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금융소득 조회란을 클릭하면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이 조회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5월은 정기신고 기간이다.
3.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옆에 조회를 먼저 클릭한 후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한다. 붉은색 별*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으로 반드시 입력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4.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근로소득 신고서를 입력할 수 있다. 본인 외에 인적공제가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입력/수정하기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
*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이다. 소득조건과 나이조건을 충족할 시 인당 1,500,000원이 공제된다.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직계비속 : 20세 이하)
나는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공제 1,500,000만 원만 적용된다.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때문에 소득조건이나 나이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경로우대자이건 장애인이건 공제가 불가능하다. (경로우대자공제:70세 이상의 경우 100만 원 추가공제 / 장애인인 경우 200만 원 추가 공제 / 부녀자공제 소득조건 충족 시 추가공제 / 한부모소득공제 한부모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 추가공제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며 중복 시 더 많이 공제되는 한부모소득공제가 적용된다.)
5. 쭉 내리면 마지막에 납부 환급세액란에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에 나온 금액이 납부할 종합소득세이다. 동의란에 체크한 후 제출화면으로 이동해 준다.
6.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내역 조회란에서 신고를 확인 및 조회할 수 있다. 신고일자를 대충 1달로 잡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노란 선 아랫부분에 접수 내역이 확인된다.
종합소득세는 신고 및 납부 기한 내에(5월 1일 - 5월 30일)하면 홈택스로 전자신고가 가능해 쉽게 금방 처리가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도 붙고,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_종합소득세 납부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상단바에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해 준다.
2. 조회하기를 눌러주면 노란 선 아래로 납부할 세액이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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