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_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신청자격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_신청기간
-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6월 중 지금)
-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12월 중 지급)
*반기 지급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 6*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 급여 ×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_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기간에 맞게 들어간다. 해당 신청기간이 아니라면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3. 1) 로그인 시 공동. 금융인증서 /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다.
3. 2) 비회원으로 로그인해도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거나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4. 접수 후에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신청접수내역조회란을 선택한다. 지금 현재 4월로 아직 정기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기간으로 반기만 접수내역조회가 가능하다.
5. 접수내역 조회란에서 조회하기를 선택하면 신청한 근로장려금 내역과 금액이 나온다. 하반기는 지급일이 6월이다.
개별인증번호가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송부되지 않아도 종종 신청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일단 신청해 보는 게 좋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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