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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발급방법] ; 회사요청, 직접발급

by 모아앙 2023. 4. 18.

재직증명서는 본인이 어떤 기업에 소속되어 어떤 직급과 직책을 맡고 있는지 증명하는 용도로 발급하는 기업이 보증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재직증명서는 재직 중이 아닌 퇴사 이후에도 발급이 가능한데 이때는 근로자의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재직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직증명서는 표준화된 규정이나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의 요구에 맞춰 작성합니다.

 

_재직증명서의 용도

1. 재직 중

-금융기관 제출용 : 대출, 소액증빙, 신용카드 발급 등 

-관공서 제출용 : 비자발급, 업무제휴, 신분확인, 청약접수 등

-회사 제출용 : 이직, 전직, 파견 등

 

2. 퇴사 후

-재취업, 창업, 이민 등으로 재직 또는 경력사항을 증명하고자 할 경우

 

 

_재직증명서 발급의무/청구권리

-기업 : 재직증명서의 발급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회사(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회사(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재직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재직(경력) 사항에 대하여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사용자)가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근로자 : 재직(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로,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하고 있다.

 

 

 

_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점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일반적으로 현재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주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받는다.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퇴사 후 다른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할 때 이전 회사의 근무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전문 자격증 취득 시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도 이직, 전직, 유학, 창업 등의 목적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_재직증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필수항목 기재

특정 규정이나 서식은 없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항목들이 있으며, 인적사항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이고, 재직사항에는 부서, 직위, 입사일, 발급연월일 등을 기재한다.
또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2. 재직증명서의 구성순서

재직증명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작성하되 누락되는 항목이 없어야 한다. 작성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본인의 인적사항을 상단에 작성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 항목에는 소속, 직위, 재직기간 등의 재직사항을 해당 항목에 맞추어 깔끔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재직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기재하며, 마지막으로 재직증명서의 발급용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3. 담당부서에 신청한 후 발급

담당부서(총무부, 인사부, 관리부 등)를 확인한 후 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후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과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다.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재직사실을 보증하는 공식적인 문서로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4. 증명서 발급 거절 시 과태료 처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작성한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회사(사용자)가 근로자가 요청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_재직증명서 직접 발급 방법 

1. 국민연금공단에 접속한다.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2.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한다.

 

 

 

3. 개인민원 > 개인서비스를 순서대로 선택한다.

 

 

 

4. 증명서 등 발급란을 선택한다.

 

 

 

5. 가입증명서(국/영문)를 선택해 들어가면 다음 화면에서 사업장을 선택해 프린트, 팩스전송이 가능한 화면이 뜬다.

 

 

 

 

6. 팩스로 보내면 편하지만 팩스가 어렵다면 인쇄해도 무방하다. 인쇄 시 발급 용도만 잘 선택해서 뽑아준다.

 

 

 

 

이렇게 직접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회사에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편하고 좋지만 용도에 따라 인정이 안 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인정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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