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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일해야지

[현금영수증 발행 /가맹점 신청 방법]

by 모아앙 2023. 4. 18.

_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이다. 정부의 입장에선 탈세방지가 가장 큰 목적이고 소비자 입장에선 소득공제가 가장 큰 목적이다.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법인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소득의 25%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의 현금영수증 사용액 30%만큼 소득이 공제되고 그만큼 종합소득세액이 낮아진다. 또 거래 추적이 용이해져 부가가치세 환급이 용이해지는 장점도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 가게에선 손님이 필요 없다고 말해도 발급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 체인점 같은 곳에서는 요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니 혹시 까먹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안 했어도 아까워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에 자동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면 소득공제액에 잡힌다.

 

_홈택스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한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을 순서대로 선택한다.

 

 

 

3.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신청이 사전에 되어있다면 바로 건별발급란을 선택한다.

 

 

4.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사업자가 아니라면 아래 입력란이 이미지처럼 다 회색으로 뜹니다. 발급이 가능한 상태라면 파란색으로 떠야 정상입니다.

 

자진발급 여부란은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안다면 부를 선택하고, 모른다면 여를 선택한다.

용도구분란엔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사업 경비를 지출할 때는 상대방 요청에 따라 지출증빙을 선택해서 발급해야 하고.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거나 별다른 요청이 없을 때는 소득공제를 선택해서 발급해야 한다.

거래유형란엔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과세 유형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를 선택한다.

발급수단번호란에는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 카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번호를 입력한다.

총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거래금액을 입력한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자동반영)

 

 

 

5.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가 아니라면 4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 경고창이 뜬다. 확인을 누르면 바로 신청란으로 이동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6. 위에 경고를 확인하지 못하고 넘겼다면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정보 수정'을 선택한다.

 

 

7. 다음 사업자 신청 및 정보수정란을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8. 외에도 신청방법은 다양한데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가맹정 가입방법을 선택하면 다양한 방법을 알 수 있다.

 

 

 

 

9.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이라면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할 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다. 앞서 설명한 홈택스 가입방법과 인터넷 가입방법 말고도 국세청 상담 센터(국번 없이 ☎ 126)에 전화해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ARS 안내 멘트가 나오면 [1. 홈택스 상담] - [1. 현금영수증 상담] - [1. 한국어] - [4.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 [사업자번호 10자리 입력] - [1. 비밀번호 설정 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 4자리 입력] - [1. 가맹점가입]을 순서대로 선택한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발행방법과 가맹점 신청 방법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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