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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그래도일해야지

[급여명세서 보는방법] ; 4대보험, 소득세 공제액

by 모아앙 2023. 4. 17.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대충 계산해서 들어올 월급을 미리 계산해 보는데 막상 급여가 들어오면 예상했던 금액이랑 조금씩 다를 때가 있다.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보는 방법을 알아보자

 

 

 

아마 다들 이렇게 생긴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있을 거다. 먼저 급여명세서는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좌측의 지급액은 급여의 각 항목을 더해서 받는 지급 총액을 말하고, 우측의 공제액은 각종 세금을 공제한 총액을 말한다. 지급액에서 공제액을 뺀 차인 지급액이 바로 세후 급여에 해당하는 실수령액이다.

 

 

_지급내역

1. 기본급

기본급은 필수 항목으로, 근로 계약 시 체결한 근로시간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근로계약 시 별도지급되게 계약했다면 기본급 외 추가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연장 근로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등 추가 수당을 받게 됩니다. 

 

2. 그 외 수당

그 외 수당은 과세항목과 비과세항목으로 나뉜다. 비과세는 이름 그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월 지급액에서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비과세 항목 비과세 금액
식대(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보조금직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시) 월 20만원
출산/육아보육수당(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10만원
연구활동비(해당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일 경우) 월 20만원
학자금(직무관련 교육 시 회사의 재량으로 비과세가 가능) 회사재량

 

 

_공제내역

1. 4대 보험

-국민연금 : 비과세액을 제외하고 월 소득액기준 4.5%를 공제한다.

-건강보험 : 비과세액을 제외하고 월 소득액기준 3.335%를 공제한다.

-장기요양보험 : 월 소득액기준이 아닌 건강보험금액의 10.25%를 공제한다.

-고용보험 : 비과세액을 제외하고 월 소득액기준 0.8%를 공제한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기업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 공제내역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소득세

소득세는 국가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금으로 월 소득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소득세도 차등 책정한다.

(상세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월 소득액(단위 : 만원) 소득세
200~210 19,520원
250~251 41,630원
270~271 58,750원
300~302 84,850원
350~352 142,220원
400~402 210,960원
500~502 350,470원

 

 

3. 지방소득세

지방 소득세는 근로자 거주 지역 운영에 쓰이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10%를 과세한다.

 

 

+4대 보험료를 포함한 나머지 공제 항목들은 일정 부분 혹은 전체를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서 책임지지만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두 항목은 근로자가 전액 부담한다.

 

 

이제 내 월급에서 떼간 세금이 잘 계산됐는지 계산해 보면서 마음 아파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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