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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일해야지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발급] ; 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by 모아앙 2023. 4. 19.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가 개인정보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주의사항

 

1.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2.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 연도)중 입사 혹은 퇴사 근로자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하다다.  

 

_간소화 자료 삭제가능 기간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하는 공제 항목 정보는 공적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입니다. 만약 이 중 회사에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정보 제공 동의 기간인 1월 19일까지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한 자료는 다시 조회가 불가능하고, 회사에 제공될 때에는 삭제한 정보를 제외한 자료가 일괄 제공된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공제받지 못하지만, 추후 환급받고 싶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회사에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을 표시한 지급명세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한 후 근로소득 신고를 하면 환급세액을 조회한 후 돌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 자료에 나오는 정보들은 100%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공제 사항이 맞는지, 수정할 것이 있는지 챙겨야 한다. 간소화 자료는 각 기관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기 때문에 만약 간소화 자료만 믿고 공제 항목을 잘못 신청한 것으로 추후 판정되면 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_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발급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를 순서대로 선택한다.

 

 

 

 

3.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을 선택해 들어간다.

 

 

 

 

4. 잘 따라왔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항목을 하나씩 설명하기 위해서 무지개 색으로 표시했다.

아래 화면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을 때 화면이다.

 

 

5. 이전직장에 1, 2, 3월 근무하고 현 직장에 10, 11, 12월 근무했다고 하면 아래처럼 체크하면 된다.

그 아래 항목은 돋보기표시를 누르면 전부 조회된다. 전부 선택해서 한 번에 내려받기한다. 

 

 

 

6. 그러면 조회된 항목만 선택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7.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하다.

제공자가 본인인증하여 신청 (인증서/신용카드/휴대폰/아이핀/생체인증)

미성년자의 자료는 부모의 인증서로 신청 후 조회가 가능하다.

제공자가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팩스로 신청서를 전송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에게 제공동의 되어있는 부양가족 나의 자료를 제공받는 사람을 조회할 수 있다.

가족관계가 변동된 경우 자동으로 제공동의가 취소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공동의 취소신청을 해야 한다.

 

 

 

 

8. 본인인증 후에 나오는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

 

 

 

 

_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도 있다. 해당 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주거와 관련된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가 증명 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기부금도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비는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비와 구분 기재해야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은 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3.04.19 - [받을건받아야지] -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_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이란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그 수입액을 지급하고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자(원천징수의 부자)가 지급받는 자에게 그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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