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원천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이에 해당한다.
- 소득세는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세금으로 월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자(근로자)의 거주지역 운영에 사용되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10% 과세한다.
이렇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과세관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다르기 때문에 납부서가 다르다.
_소득유형별 원천세율
- 일반근로자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근로자이다. 정규직/계약직 모두 포함된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의 액수에 따라 소득세가 차등 부과된다.
2023.04.17 - [받을건받아야지] - [급여명세서 보는방법] ; 4대보험, 소득세 공제액
-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총보수의 3.3%가 납부할 원천세액이 된다.
-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되는 근로자이다.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도 이에 해당한다.
일용직근로자는 총급여의 일당이 15만 원을 초과할 시 초과액의 2.97%가 과세된다. 게다가 그 초과분마저도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 기타 소득자
일시적인 소득이 생긴 근로자의 경우 기타 소득자로 본다. 기타 소득자의 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아 연 300만 원 이하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타 소득자의 원천세는 총계약금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22%로 산정된다. (필요경비는 강연료의 경우 60%를 인정받고, 인적용역의 경우 80% 인정받는다.)
원천세는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의 경우 총급여의 8.8%(세전 125,000원까지 소득세 면제), 그 외의 경우 총급여의 4.4%(세전 250,000원까지 소득세 면제)가 부과된다.
_원천징수
원천징수란 근로자의 원천세를 기업에서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차감 지급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때문에 근로자는 납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을 때 차감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대신 기업에서 급여를 관리하는 사람은 월급 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원천세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
원천세 신고는 세무서에서 대행해 주는 서비스지만 원천세 납부는 세무서에서 대행해 주는 서비스가 아니며 기업에서 직접 납부해야 한다.
_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
기업의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10일이 빨간 날이라면 그다음 영업실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면 4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5월 10일까지 납부되어야 한다.
_원천세 납부 방법 따라 하기
1.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준다.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ST1BOX=1&ND2BOX=1&RD3BOX=1&isCdn=Y
2. 홈택스 상단바에 신고/납부란을 클릭하고 세금납부 항목에서 +국세납부 란에 원천세 관련 지방소득세 납부를 선택해 준다.
3. 그럼 바로 귀속월의 원천세가 조회된다. 원천세의 납부 기한은 귀속월의 다음 달 10일까 지기 때문에 4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5월 10일 전에 납부해야 한다.
원천세도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제때 납부해 주는 것이 좋다.
_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 상단바에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아래 세금납부란에 국세납부 > 자진납부를 클릭해 접속해 준다.
2. 납부 구분을 원천분자납, 세목을 근로소득세로 선택해 주고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 보기를 클릭한다.
3. 그럼 아래와 같은 작은 창이 뜨는데 미납세액란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입역 하고 당초납부기한을 귀속월 다음 달 10일로 입력하고 납부예정일자를 납부할 일자로 입력해 주면 아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란에 가산세가 계산된다.
어렵게 내가 계산기 두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법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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