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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그래도일해야지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출력] ; 홈택스, 정부24

by 모아앙 2023. 4. 28.

_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증명을 위해 발급받는 서류다. 기업회원 회원가입 또는 기업인증시에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

직접 방문 접수 시엔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지만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_본인 신청 시 제출서류(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만 있으면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_대리인 신청 시 제출서류(구비서류)

  •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 위임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_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출력 방법 따라 하기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해 준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상단바에 민원증명 > 즉시발급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증명을 순서대로 선택해 준다.

 

 

3. 아래같이 사업자등록증명발급신청란이 뜨면 *표시의 필수입력사항을 포함해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해 준다.

이때 사용 용도와 제출처를 옆에 아래를 향하는 화살표를 눌러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해 준다. 주민등록번호는 특별한 쓰임이 없는 이상 비공개로 출력하는 것이 좋다.

 

작성 후에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면 '인터넷접수목록조회'란에 신청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이 뜬다. 이때 발급번호를  클릭해 인쇄하기를 눌러준 후 인쇄화면 상단에 뜨는 A표시를 눌러주면 PDF로 저장까지 가능하다.

 

 

_정부 24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방법 따라 하기

1. 정부 24사 접속해 로그인해 준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상단에 메뉴바에서 서비스 > 민원신청 > 신청/조회/발급을 순서대로 선택해 준다.

 

3. 신청 조회 발급란에 사업자등록증명을 입력해 검색해 주면 아래 같은 화면이 뜬다. 이때 글씨 부분을 눌러주면 상세설명페이지로 넘어가고 발급란을 눌러주면 바로 신청서작성란으로 넘어간다.

 

 

 

4. 상세설명페이지로 넘어오면 처리기간과 신청서작성예시 외에도 필요구비서류 처리기관 등이 상세하게 나와있다. 다 보았다면 발급란을 눌러서 신청서 작성화면으로 넘어간다.

 

 

5. 사업자등록증명서는 본인확인이 필요한 문서로 직접 방문한다면 신분증을 보여주는 걸로 끝나지만 인터넷 발급 시엔 인증서가 필요하다. (*열람용으로 출력한 사업자등록증명서는 효력이 없다.) *는 필수입력사항으로 반드시 입력해야만 사업자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6. 용도(제출처)를 선택하는 란에 검색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관공서제출용, 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용, 금융기관제출용, 대출용, 수금용, 신용카드발급용, 여권 또는 비자신청용, 입찰 또는 계약용, 기타 등이 뜨는데 여기서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면 된다.

 

 

 

7. 수령방법은 온라인으로 발급한 서류기 때문에 직접출력과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다. 열람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8. 신청 완료한 민원서류는 MYGOV > 나의 서비스에서 확인/출력할 수 있다.

 

 

 

9. 서비스신청내역에서 온라인 신청민원을 선택하면 노란 선 아랫부분에 내가 신청한 민원이 뜨고 바로 출력 및 열람이 가능하다.

 

 

 

이렇게 사업자등록증명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열람이 가능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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