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병적증명서
병무민원서류는 휴대폰 요금할인, 군 휴학, 경력 인정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된다.
병무민원서류 중 병적증명서는 본인, 가족, 대리인이 필요 서류를 가지고 가 대신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 발급 시엔 본인만 신청, 발급이 가능하다.
대리인이 방문 신청한다면 신청 서류로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가족의 경우 생략 가능) 등이 필요하다.
발급대상-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에 대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현역 복무 중인 사람은 발급 대상자가 아니다. 하지만 입영 사실 확인 용도의 병적증명서는 발급 가능하다.
발급방법-
1. 행정기관에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2. 전역한 지 1개월이 지난 사람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3. 오늘 알아볼 방법으로 정부 24 온라인 발급방법이다.
_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1. 정부 24에 접속해 로그인까지 완료해 준다.
https://www.gov.kr/portal/main
2. 서비스 > 민원신청 > 신청 조회 발급을 순서대로 선택해 접속한다.
3. 신청 조회 발급의 검색란에 병적증명서를 입력해 검색해 준다. 그럼 아래 병적증명서 발급란이 뜨는데 상세 설명이나 작성 예시를 보고 싶다면 붉은 글씨 부분을 클릭하고 바로 발급란으로 넘어가고 싶다면 발급을 클릭한다.
4. 글씨 부분을 선택하면 상세설명과 첨부서류, 신청서작성예시와 합계 발급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선택란이 있다. 다 읽어보고 발급을 눌러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5. 발급란으로 넘어가면 가장 위에 주의해야 할 부분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설명이 나와있다. 온라인즉시발급이 가능한 사람은 전역 후 1개월이 지난 군필자, 89.1.1 이후 병역판정검사에서 면제된 사람, 병역준비역, 대체역(복무 중인 자 제외)이다.
또 최근 1개월 이내 전역한 사람은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으로 선택하고 그 밖의 발급요구사항을 입력해 신청해야 한다.
6. 신고(철회) 내용란에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한다.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소재지로 한다.
7. 병적증명서 신청 내용란에는 발급할 병적증명서에 표기를 원하는 신청내용을 선택한다.
8. 수령방법을 선택한다. 온라인발급은 무료이다.
9. 모두 입력해 줬다면 사전동의 후에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한다. 신청 즉시 발급되므로 출력이 즉시 가능하다.
10. 신청접수된 민원은 MyGOV > 나의 서비스란을 선택해 확인이 가능하다.
11. 서비스 신청내역에 온라인 신청민원란으로 들어가면 노란 선 아래로 내가 신청한 민원이 출력란과 함께 뜬다.
이제 집에서 쉽고 빠르게 온라인으로 병적증명서 발급해서 취업할 때 가산점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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