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차이점 및 이용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나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문서가 아니라 세대주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세대주를 기준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이 표시되는데 때문에 세대주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재작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서류는 발행일 기준 3개월만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필요에 따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등본은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명(한자) 전입/출생일이 표기되므로 보통 신분확인이 필요한 곳에서 많이 요구한다.
ex) 취업 시(초본을 요구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등본을 더 많이 요청한다), 대학교 장학금신청 시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은 본인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때문에 초본을 보면 본인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았던 주소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초본 또한 효력은 발행일 기준 3개월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주민등록 초본은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초본에는 신청자 본인의 개인인적사항과 주소지 성명 병역사항 등 모든 기록이 과거 변동사항을 포함해 기재된다. 본인에 대한 정보만 기록되는 대신 나의 주소지 인적사항 모든 변동내역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다.
ex) 병역확인 시, 개명 시 증명서류, 은행이나 관공서
이렇게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포함 내역과 제출이유, 용도를 알아봤으니 필요에 맞게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_주민등록등본/초본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
1. 정부 24에 접속해 로그인한다.
https://www.gov.kr/portal/main
2. 서비스 > 민원신청 > 신청 조회 발급란을 순서대로 선택해 접속한다.
3. 검색란에 주민등록등본을 검색한다. 등본을 검색하면 아래 초본도 같이 검색되는데 용도에 맞게 선택해 발급해 준다.
상세 설명이나 제출서류 신청서작성예시 처리기간계산법 등을 보고 싶으면 붉은 글씨를 선택하면 상세페이지로 넘어간다. 만약 설명이 필요 없다면 신청 조회 발급란에서 바로 발급을 선택해 신청서 작성란으로 넘어간다.
4. 상세페이지를 들어가면 상세설명 전에 발급란으로 넘어갈 수 있게 '발급' 란이 있다. 위쪽에는 신청서 작성예시도 첨부되어 있으니 잘 살펴보고 상세페이지를 다 읽었다면 '발급'을 선택해 발급란으로 넘어간다.
5.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교부 신청란이 뜨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입력해 주고 수령방법을 선택해 준다.
인터넷발급을 통해 신청하고 인쇄하면 수수료가 무료이지만 직접 방문해 발급받게 되면 수수료가 400원 붙는다.
6. 신청하기를 누르면 로그인을 했더라도 공동인증서 인증을 해야 한다. 로그인 후 즉시 발급된다.
7. 발급을 확인하고 인쇄하려면 MyGOV > 나의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이동한다
8. 온라인 신청민원란에 들어가면 노란색 선 아래로 내가 신청한 주민등록등본(초본)이 인쇄란과 함께 뜨는 걸 볼 수 있다.
회사에서 면접 볼 때마다 요구하는 주민등록 등본 이젠 집에서 무료로 주민등록등본(초본) 쉽고 빠르게 발급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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