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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 지원대상 프로그램

by 모아앙 2023. 4. 21.

2023.04.21 - [받을건받아야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내일배움카드, 고용촉진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내일배움카드, 고용촉진장려금

_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

moazzan153.tistory.com

 

_고용촉진장려금

가끔 구직공고 우대사항란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라는 문구가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 I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II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2019년 1월 이후 참여하여 2020년 1월 이후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 제외되는 근로자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급법에 따라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4.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족,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5. 재학생

6.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자

 

*지원금액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한다.

  1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 100명 1000명 대상자라고 다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에도 한도가 있는데 이때 지급대상의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전체 직원의 30% 안쪽으로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1.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2.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3명

(전체 직원의 30% 안쪽으로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프로그램(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_지원 절차

1) 사업주가 취업취약자를 채용한다

2)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 

3)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을 한다 

4)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_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방법

1. 정부 24에 접속한다. 접속할 때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을 검색하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2. 서비스 > 민원안내 및 신청란에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을 선택한다.

 

 

 

3.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신청 시 같이 제출한다. 방문접수하는 방법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처리기간은 14일 정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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