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 취업 지원제도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이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부양가족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원금을 받고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아 이수를 완료하면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가 되는데 이 부분은 취업 시 웬만한 자격증보다 우대사항이 된다.!!!
그저 월 50만 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취업을 위해서 지원받고 이수하는 게 좋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와 같은 대상자를 기업에서 고용해 일정기간 유지하면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 정도를 기업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유지만 한다면 수습기간 월급이 안 나가는 것과 같은 정도의 이득을 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앞 구르기를 하면서 봐도 기업에 이득일 수밖에 없다.
1년 지원금액 | 6개월 지원금액 | |
우선지원대상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대규모기업 | 360만원 | 180만원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I유형)이 아니어도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은 제 II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I유형, II유형 구분 / 특정계층(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참조)
_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워크넷에 접속해 로그인한 다음 구직신청관리란에 들어간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2. 워크넷 구직신청이 되어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제도기 때문에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선택해 준다.
3. 구직신청의 목적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선택하고 다른 선택사항도 상황에 맞게 선택해 준다.
4. 아래로 쭉 내려서 구직신청하기를 눌러 구직신청을 완료해 준다.
5. 다음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준다.(링크는 맨 위에 있음)
취업지원관리 > 취업지원참여 신청을 선택해 자격 및 내용을 확인하면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준다.
6. 맨 아래로 내려보면 신청 절차와 함께 신청서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을 완료했기 때문에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취업지원 신청을 선택해 파일을 첨부하고 기다리면 자격인정 알림과 함께 해당 기관에서 연락이 온다. 연락을 받으면 센터를 고를 수 있는데 적어도 한 달에 한번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센터를 선택해 준다.
조금 복잡하고 기다리는 게 답답할 수 있지만 공짜돈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취업에도 도움이 되니까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자.
2023.04.21 - [그래도일해야지]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 지원대상 프로그램
취업한 회사가 작아서 고용촉진장려금을 모를 수 있으니 먼저 공부하고 면접 볼 때 짧게 설명하면서 어필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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