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인 및 납부 방법은 앞서 포스팅한 글이 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조회, 발급, 뜯어볼 예정이다.
2023.04.11 - [그래도일해야지] - [부가가치세 확인 및 납부 방법] ; 홈텍스, 온라인
_부가가치세신고서 조회 발급 따라 하기
1. 홈택스에 들어가 로그인한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를 순서대로 선택한다.
3. 전자신고결과조회창이 뜨면 세목에 '부가가치세', 신고일자에 조회하고 싶은 기간의 신고서 기간,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한다. 신고내역이 확인되면 접수번호에 뜨는 사업자번호를 눌러 신고서를 인쇄/저장할 수 있다. 접수증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납부서는 기간이 지난 후엔 불가능하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 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 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1.1-1.25 | ||
7.1-12.31 |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_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별 뜯어보기
부가가치세신고서는 매번 나오는데 확인하는 건 차가감납부세액뿐이라면 한 번쯤 봐두면 좋을 부가세신고서 보는 법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보는 아니다.
모든 설명은 금액앞쪽에 붙은 숫자로 설명한다.
(1) 전자세금계산서든 종이세금계산서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에 대한 금액이다
(3)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매출 금액이다.
(4) 증빙이 없는 단순현금매출분이다. (현금매출은 카드매출이랑 다르게 거래내역이 남지 않기 때문에 증빙이 요구됨)
(9) 합계 : 전체 과세 매출금액이다. 영세율을 제외하고 금액에 대한 10%가 (가)에 적힌다.
(10)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입금액이다.
(11) 비품이나 차량 등 자산에 대한 구매금액이다.
(14) 신용카드사용액 중 환급받을 금액, 의제매입세액등의 공제세액으로 두 번째 장에 자세하게 나온다.
(16) 필요기재사랑 누락, 비영업용 차량 관련, 접대비, 면세 관련 매입, 토지의 자본적 지출 등 불공제매입 내역이다.
(17) : 불공을 차가감한 매입세액금액이다. 마찬가지로 10%가 (나)에 적힌다.
(다) : (가) -(나)
(19) 개인사업자만 가능한 부분으로 현금영수증발행금액의 특정% 한도 안에서 공제해 준다.
(22)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세액이다.
(27) 차가감납부세액으로 +라면 납부할 세액 -라면 환급받을 세액이다.
(14) 그 밖의 매입세액 명세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명세서나 매출전표를 제출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 외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 재활용 폐자원매입세액 등이 있는데 해당되는 산업종사자라면 알고 있을 부분이다.
(81)(82)(83) 그 밖에 면세매출이 있다면 아래 면세사업 수입금액란에 표시된다.
(86) 가장아랫줄에 표시되는 금액이 면세계산서 수취합계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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