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로 부가가치세 납부하기 / 온라인뱅킹으로 부가가치세 납부하기
_부가기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물건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구매하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형태다.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의 일정금액인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_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1.1~1.25 |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는 1.1~6.30 / 7.1~12.31 일에 대한 확정신고만 수행한다.
*간이과세자는 1.1~12.31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1~1.25 중에 납부한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_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지나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많이 부과되는 대표적인 가산세를 몇 개만 보겠다.
1. 무신고시 가산세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2. 과소신고, 초과한 급신고시 가산세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10%
3.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 수*이자울(22/100,000)
4.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가산세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2%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의 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의 1%
가산세 세율은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발행일자를 확인하고 만약 오래된 글이라면 국세청에 직접 들어가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1_홈택스로 부가가치세 납부 따라 하기
1. 인터넷에 홈택스를 검샘해 들어간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를 순서대로 들어간다.
2. 국세납부 상세내역이 열리면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한다. (홈텍스에서 전자신고 한 경우)
*만약 세무서에 서면신고했다면 바로 아래에 '자진납부'클릭 후 납부내역을 직접 입력한다.
*세무대리인 등의 타인 납부 경우 한 칸 더 아래 '타인세금납부' 클릭 후 납부내역을 직접 입력한다.
3.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다음처럼 납부할 세액이 조회된다.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할 경우 전자납부번호를 따로 적어두면 빠른 이체가 가능하다.
3.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한다.
2_인터넷뱅킹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따라 하기
1. 해당 은행 사이트에 들어간다.
2. 로그인 후 뱅킹업무 > 공과금 > 국세/면세 > 국세납부를 순서대로 선택해 들어간다.
*돋보기를 눌러 국세납부를 검색해도 좋다.
3. 조회/납부 선택
다음과 같은 란이 뜨면 메일로 송부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거나 주민번호 혹은 사업자번호를 입력해 조회한다.
홈텍스에서도 전자납부 번호조회가 가능하다 (위 1-3 방법 참고)
4. 정보입력
출금계좌와 납부금액을 확인하고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고 납부를 누른다.
5. 입력확인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고 결제한다.
6. 납부완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국세납부확인증을 저장 및 출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홈택스에 들어가면 납부 정보를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다.
my홈택스 > 납부 > 목록조회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웬만한 증명서류는 집에서 간단히 조회/발급이 가능하다. 만약 요청받은 서류를 직접 기관에 방문에 발급하려 한다면 나가기 전에 정부 24 홈택스 해당은행에서 온라인발급을 해주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다.
2023.04.20 - [그래도일해야지] - [부가가치세신고서 조회/발급/뜯어보기]
'그래도일해야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 통장사본 발행 방법] (0) | 2023.04.12 |
---|---|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0) | 2023.04.12 |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따라하기] (0) | 2023.04.11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출력용 입력확인번호 사전신청방법] (0) | 2023.04.11 |
[국민은행 잔고증명서 인터넷발급 따라하기] (0) | 2023.04.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