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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일해야지

[국민은행 잔고증명서 인터넷발급 따라하기]

by 모아앙 2023. 4. 7.

_잔고증명서

 

잔고증명서는 어떤 은행계좌에 특정 날짜에 일정한 금액의 잔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유상증자 등기, 법인설립 시 주식회사 등기신청서에 납입금을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금납인보관 증명서대신 첨부하기도 한다.(자본금이 10억 미만인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시에만 잔고증명서를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0억 이상이라면 원칙대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잔고증명서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잔고(잔액) 증명일 다음날부터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여 쉽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

 

- 잔액기준일

이때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납입일은 "발급일"이 아닌 잔고증명서 잔액 표기 "기준일"이다.(기준일은 통상적으로 유상증자의 경우 납입기일 법인설립의 경우 조서보고일이다.) 
 

 

 

- 유효조건

잔고증명서는 잔액증명을 하는 은행 지점장의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캡처캡처 시 발급기관의 직인, 발급 번호가 표기되지 않아서 유효하지 않다.

 

- 불가계좌상태

입출금에 제한이 있는 정기예금, 적금, 청약통장, 마이너스 계좌 또는 증권사 계좌로는 잔액증명이 불가능하다. 계좌가 압류, 가압류, 질권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미결제타점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안 된다.

 

- 입출금정지기간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당일 기준 잔고증명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또 직접 방문해 당일기준 잔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당일 하루동안 계좌이용이 정지됩니다.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온라인 발급 따라 하기

 
 

 1.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업 > 로그인 > 조회 > 증명서/확인증 발급을 순서대로 선택해 준다.  
https://www.kbstar.com/
 

 

KB국민은행

 

www.kbstar.com

 
2. 맞게 접속했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가 예금잔액증명서라면 예금잔액증명서를 누르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 

 
 

 
 

 3. 그러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할 계좌를 입력할 수 있는 란과 함께 보이는 발급용도 발급기준일 주민등록인자여부를 정확히 입력해 확인하고 수수료 결제 계좌를 설정한 후 확인을 눌러준다. 프린트기의 결함으로 증명서가 바르지 않게 출력되면 다시 출력하기 위해 수수료를 또 납부해서 다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프린트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테스트 인쇄를 먼저 해준다.


 

 
 
출력하고 싶은 잔액증명서 계좌를 입력하고 발급 기준일은 당일기준 전날로 입력한다
수수료는 매당 1,000원씩 발생하는데 수수료를 출금할 계좌까지 입력하고 수수료조회출금가능금액을 꼭 눌러서 확인해 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

조금 쉬운 방법으로는 구글에 잔고증명서 인터넷 발급이라고 검색하고 해당은행을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예금잔액증명서로 이동한다.  

 
 

 
 
 이렇게 집에서도 쉽게 잔고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 생각보다 은행에 가야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업무들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뭐든지 은행에 가기 전에 한 번씩 검색해 보면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다.


<은행별 잔액증명서 발급 방법>

발급은행 방법
국민은행 기업 ➤ 조회 증명서/확인증 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기업은행 기업뱅킹 ➤ 증명서/기업지원 ➤ 증명서 발급/조회 ➤ 잔액증명서
농협은행 기업 ➤ 조회 ➤ 증명서조회 ➤ 예금잔액증명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신청
신한은행  기업 ➤ 조회 ➤ 증명서 발급/조회 ➤ 증명서 신청/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씨티은행 기업뱅킹 ➤ 인터넷뱅킹 ➤ 증명서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카카오뱅크 고객센터 ➤ 증명서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케이뱅크 기업 ➤ 뱅킹관리 ➤ 증명서 ➤ 잔액증명서
하나은행 기업뱅킹 ➤ 조회 ➤ 증명서발급 ➤ 잔액증명서 
부산은행 기업뱅킹 ➤ 조회 ➤ 부가서비스 ➤ 잔액증명서 발급

 
 은행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위에 적힌 은행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항목을 찾아 들어가면 발급이 가능하다. (*잔액증명서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발급하면 주금납입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 다만 상호저축은행 지역농업협동조합 지구별수산업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등은 인정된 선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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