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이란 해당 법인의 상세정보 같은 문서이다. 포함되는 정보로는 법인의 설립시기, 본점 주소, 임원 구성 등이 있다. 또 등기부등본은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법인과 관련 없는 사람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때문에 어떤 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자 할 때 확인하게 되는데 이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회사의 실제 등기 여부, 자본금의 규모, 액면가, 사업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금방 온라인 발급/열람이 가능하다.
_법인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따라 하기
1.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간다
http://www.iros.go.kr/PMainJ.jsp
2. 로그인 후에 법인등기 > 열람/서면발급을 순서대로 선택한다.
3. 열람하기는 700원이지만 제출용 서류로 부적합하다. 제출용이라면 발급하기로 들어가서 1,000원을 결제해야 한다.
4. 상호명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법인상호를 선택할 수 있는 란이 생긴다. 법인의 상호 외에도 등기번호 등록번호로 검색을 할 수 있다.
* 만약 다른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는 목적이면 등기번호나 등록번호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상호로 검색하는 것이 좋다. 정확한 상호만 검색되기 때문에 검색을 원하는 상호의 관할등기소와 법인구분, 등기부 상태, 본점지점을 선택하고 모른다면 전체를 선택한다. 그리고 확인하고자 하는 법인의 상호를 입력하면 간단히 검색된다.
5. 선택을 누르면 다음화면으로 이동한다.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웬만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했을 때 문제가 없다.
6. 필요항목에 체크표시 하라지만 사실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은 두 개뿐이다. 두 개 다 선택해 준다.
7. 상호를 입력 검색하고 다음을 버튼을 누른다.
8. 주민번호 공개여부는 필요에 따라 다르지만 미공개로 해도 문제 되는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만약 임원으로서 본인 정보 공개를 원할 때는 '전부 공개'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때에는 권한을 증명하기 위해 인증을 거쳐야 한다. 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카드가 필요하고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열람용과 발급용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결제 시에 얼마가 결제되는지 잘 확인해야 열람용으로 잘못 출력하는 일이 안 생긴다. (열람용 700원 제출용 1,000원)
9. 결제 후에 미열람/미발급 보기로 들어가서 열람/발급을 선택하면 선택한 통수만큼 출력이 가능하다.
최초 발급 시엔 3개월 이후까지 가능하지만 재출력, 재열람 시에는 최초발급 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1시간 이후에 제출력/재열람을 하면 수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류가 그렇듯 효력은 3개월로 출력한 지 3개월이 더 지났다면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신설법인에서는 이래저래 많이 쓰이는 서류로 3개월 동안 사용할 생각으로 3부 정도 뽑아두면 대충 적당했다. 매번 발급받는 게 어렵지는 않지만 결제가 같이 되어야 해 귀찮으니까 회사돈으로 더 뽑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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