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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그래도일해야지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by 모아앙 2023. 4. 12.

매입자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매출이 발생했을 때 발행하는 일종의 ‘영수증'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공급자 즉 매출이 발생한 판매자에게 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가 세무서에 문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_매입자 세금계산서가 발행 가능한 경우

1.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2. 거래금액이 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 경우(건당)여야 한다.

3.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4. 거래 입증자료를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입증자료로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증 등이 있다.

 

이렇게가 전제되었을 때

 

1. 거래처의 부도 또는 폐업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2.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의 경우

   > 쉽게 말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은 세무서에 직접 서면신청하는 방법과 홈텍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_발행절차

발행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면

1. 일단 관할세무서가 매입자의 거래사실 확인을 위해 위에 언급했던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를 요청한다. 

2. 그럼 매입자 쪽의 관할세무서가 확인 검토하고 요건 미충족시 매입자에게 거부통지를 하고 요건 충족 시엔 공급자 관할세무서에 송부한다.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는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해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일의 다음 달 말까지 통지를 공급자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 해야 한다.

3. 공급자관할세무서가 공급자를 통해 공급을 확인하고 공급자와 신청인 세무서에 확인결과를 통지한다.

4. 확인결과 통지를 받은 신청자(매입자) 쪽 세무서가 신청인(매입자)에게 확인결과를 통지한다.

5. 여기까지 매입자 공급자를 통한 사실여부 확인이 세무서를 통해 완료되었다. 이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인(매입자)이 공급자에게 교부한다.

6. 이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져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만 첨부하면 관할세무서에서 공급자 공급자관할세무서 다 알아서 확인해서 결과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기다리다가 공급자한테 교부하면 신청인은 할 일이 끝난다.

 

 

_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따라 하기

1. 홈택스에 접속한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으로 들어간다.

 

 

 

3. 민원명을 조회하고 인터넷 신청을 선택한다. 이후 나오는 창에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업로드한다.

(*첨부서류 - 영수증, 이체내역, 계약서, 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증 등이 될 수 있다.) 이 거래확인서류를 검토해 관할 세무서가 공급자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이때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가 요건 미충족시 관할세무서를 통해 확인거부통지를 받게 된다.

 

 

 

이제 관할세무서가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공급자관할세무서에 송부해 공급자 쪽에서도 매출확인이 되면 확인 결과통지를 받게 된다. 거쳐야 할 단계가 많기 때문에 며칠 뚝딱되지 않고 오래 걸리면 신청일 다음 달 말에나 공급자세무서쪽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좋다. 잊을 때쯤 되면 확인결과통지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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