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4대 보험료 자동계산(급여명세서 자동계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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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계산기(2023년) - 노동OK
연차휴가,연차수당,통상임금,임금명세서,근로소득세 계산. 노동문제 상담까지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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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 [그래도일해야지] - [급여명세서 보는방법] ; 4대보험, 소득세 공제액
[급여명세서 보는방법] ; 4대보험, 소득세 공제액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대충 계산해서 들어올 월급을 미리 계산해 보는데 막상 급여가 들어오면 예상했던 금액이랑 조금씩 다를 때가 있다.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보는 방법을 알아보자 아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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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전체) 근로자사업주 9.0%
4.5% | 4.5% |
+국민연금보험료 상세
국민연금료 기준국민연금요율(전체) 근로자사업주
기준 소득월액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 |
9.0% | 4.5% | 4.5% |
참고 |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 |
1,000원미만은 제외 | 1,000원미만은 제외(절사)하고 계산 (예: 월급여가 3,512,990원인 경우 3,512,000원 × 4.5%) | ||
상한액ㆍ하한액 | 소득상한액ㆍ하한액 | 상한액 : 월590만원 (소득월액이 590만원 이상이면 590만원 기준) 하한액 : 월37만원 (소득월액이 월 37만원 미만이면 37만원 기준) |
적용기간 : 2023년 7월 ~ 2024년 6월 |
연금료상한액ㆍ하한액 | 상한액 : 월265,500원 (소득월액 590만원 기준) 하한액 : 월16,650원 (소득월액 37만원 기준) |
*건강보험 (2023년 1~12월 적용)
구분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건강보험료보수월액장기요양보험료보수월액
7.09% | 3.545% | 3.545% |
0.9082% | 0.4541% | 0.4541% |
+건강보험료 상세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기준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건강보험료보수월액장기요양보험료보수월액
7.09% | 3.545% | 3.545% |
0.9082% | 0.4541% | 0.4541% |
참고 | 보수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 |
상한액ㆍ하한액 | 보수 상한액ㆍ하한액 | 상한액 : 월 110,332,300원 (보수월액이 110,332,300원 이상이면 110,332,300원 기준) 하한액 : 월 279,266원 (보수월액이 월 279,266원 미만이면 279,266원 기준) |
적용기간 : 2023년 1월 ~ 12월 |
보험료 상한액ㆍ하한액 | 상한액 : 월 7,822,56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3,911,280원) 하한액 : 월 19,78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9,890원) |
*고용보험
구분근로자사업주실업급여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9% | 0.9% | |
150인 미만 | - | 0.25% |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150인~999인(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 | 0.65%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고용보험료 상세
구분근로자사업주실업급여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0.9% | 0.9% | |
150인 미만 | - | 0.25% |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150인~999인(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 | 0.65%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 |
우선지원대상기업 | ㆍ제조업 500인 이하 ㆍ광업 300인 이하 ㆍ건설업 300인 이하 ㆍ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ㆍ기타 100인 이하 |
*산재보험·기타 부담금
구분설명
산재보험료 | 업종별 차등 비율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함. 업종별 보험요율 |
출퇴근재해 부담금 | 전업종 1.0% |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 전업종 0.6% |
석면피해구제기금 분담금 | 전업종 0.03%. 단, 20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제외 |
+산재보험료 상세
구분내용
보험료 계산 | 산재보험료 = 월 평균보수액 × [산재보험료율(각 업종별 보험료율 + 출퇴근보험료율(1.0%)} + 임금채권부담금 비율(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0.03%)] |
- 업종별 보험료율 자세히 보기 - 그 외 개별실적요율 및 예방요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건설업 개산보험료 | 건설업의 경우, 인건비 확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요율 ※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 +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하수급인 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요율 |
보수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 |
산재보험료는... |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근로자 부담이 없으며, 정부가 매년 결정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액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위 계산은 예시일뿐,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_근로소득세 자동계산
사업주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은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별로 각각 다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면 된다.
2023.06.05 - [그래 도일해야지] - [근로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근로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_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다.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회사가 그 대가로 근로자가 얻게 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 소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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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근로소득 4대 보험료를 한 번에 계산하려면 연봉계산기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오늘은 이렇게 '급여명세서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자동계산'에 대해 알아봤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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