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다 보면 이렇게 실업크레딧 신청을 할 수 있는 란이 뜨는데 실업크레딧이 뭔지 몰라서 신청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실업크레딧은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시킬수 있는 제도로 신청해 두면 손해 볼 게 없다.
_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75%)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것이다.
실업크레딧의 지원 대상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다.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16년 고시 기준)은 재산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인 경우, 소득 기준으로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인 경우이다.
지원 방법은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된다.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한편, 실업크레딧 재원은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고용보험기금 25%으로 구성된다. 실업크레딧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_접수방법
접수기관 :
실업크레딧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제도로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 :
실업크레딧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 :
공단에 접수할 경우 실업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산입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할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구비해 가면 된다.
문의전화 :
1355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지원절차 :
1. 고용센터에서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2. 신청자는 보험료 지원금을 신청한다.
3. 연금공단에서 지원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한다.
4. 연금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한다.
5. 신청자는 본인 부담 보험료(연금보험료의 1/4)를 납부한다.
6. 연금공단에서 보험료를 정산한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중에 신청하게 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 속에서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으니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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