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의 이직사유(이직코드),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게 되어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지급액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서류이다.
이 서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근로자가 발급요청서를 기업에 제출하면 기업은 10일 이내에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이때 이직은 移(옮길 이)職(직책 직)으로 회사를 옮긴다는 의미지 회사를 그만둔다는 離(떠날 이)職(직책 직)의 의미가 아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이직확인 발급요청서를 받았다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면 어려움이 있다.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023.06.27 - [알아가며해야지/직장인 꿀팁] - [한탕 땡길 수 있는 퇴사일]
_이직확인서 기업 제출 방법 따라 하기
1.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기업으로 로그인해 준다.
2. 로그인 후 [기업서비스] > [이직신고] 란을 순서대로 클릭해 준다.
3. 그럼 아래처럼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뜬다. 작성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작성방법을 이미지로, 혹은 유튜브로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 전송이 불가능하거나 담당자가 퇴사자 본인이라 처리해 줄 사람이 없다면 오른쪽 상단에 별지 서식 출력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별지 서식이 출력 가능하다. 직접 적어 법인 도장을 찍은 후 직접 가져가도 무방하다.
4. 입사일은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보통 입사일에 바로 피보험자격을 신청하기 때문에 입사일을 적으면 된다.
이직일은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한 당일 근로제공 마지막 날을 의미한다. 마지막 출근일을 적어주면 된다.
이직사유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회사와 합의한 사유를 적어주면 된다. 이직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2023.08.21 - [그래 도일해야지] - [권고사직 사유 및 권고사직서 작성 방법] ; 실업급여 수급 여부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5일 근무를 했다면 '5일', 주 6일 근무를 했다면 '6일'을 선택해 주면 된다.
5. 구분 코드는 위 링크에 자세한 코드와 설명이 적혀 있다. 해당하는 사유를 선택해 주면 되는데 이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본 후 퇴사해야 한다.
대충 봤을 때 누가 봐도 회사책임이 크다 싶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귀책이 있는 경우 권고사직 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
6. 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근로자의 입사일 퇴사일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이때 통상피 보함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겨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이전에 다니던 직장이 있다면 그 피보험 단위 일수를 포함한다.)
7. 평균 임금 산정 명세는 자동으로 92일 동안의 기간이 선택되며 그 선택된 기간 동안의 기본급과 기타 수당만 적어주면 된다. 자동으로 입력되니 큰 어려움이 없다. 1일 소정 근로시간은 9시 출근 - 6시 퇴근과 같이 일반적인 경우 8시간을 선택해 주면 된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부분을 참고해 적어준다.
2023.09.14 - [그래도일해야지] - [통상 임금 / 평균 임금 정의 및 계산법] ; 자동 계산
8. 이렇게 모두 작성해 준 후 [저장]을 클릭하면 바로 전송할지 여부를 묻는 팝업창이 뜬다. 문제가 없다면 전송해 준다.
참고로 전송 후에는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히 작성한 후 전송해줘야 한다.
오늘은 이렇게 '이직확인서 기업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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