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상호 간 의사가 합치되는 경우 근로 계약을 종료하고 관계가 해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결정권을 넘겨주는 것이므로 일방적인 해고와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나 회사의 일방적인 압박이나 근로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따라 해고와 동일한 의미에 해당하기도 한다.
회사 사용자 측과 근로자간 권고사직에 따른 사유를 기록하고 퇴직 의사를 밝히고자 제출하는 문서를 권고사직서라고 한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권고사직의 귀책사유가 회사 쪽에 있냐 근로자에게 있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권고사직과 그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록하고 퇴직의사를 밝히기 위해 작성하는 권고사직서를 잘 확인해야 한다.
_권고사직 사유
1. 회사 사정에 의한 사직 권유(보통 정리해고, 구조조정,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이 해당된다.)
2. 근로자의 업무부적응 또는 미숙(통상 해고에 해당된다.)
3. 근로자의 근로 제공 불가능 상황(근로자가 상해를 당해 업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해고가 가능한데 이게 산업재해에 해당할 때 권고사직으로 퉁치는 경우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통상 해고에 해당된다.)
4. 사고를 친 경우(징계 해고에 해당한다.)
_권고사직서 작성 시 필수 항목
권고사직서 양식을 따로 정해진 바 없고 회사마다 다르게 사용한다. 서류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유사한데 이중 몇 가지 필수 정보는 반드시 포함되야 한다.
1. 소속
2. 이름
3. 직위
4. 주민등록번호
5. 퇴사일자
6. 사직사유
_권고사직 이유 항목 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및 사유 >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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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및 사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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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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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 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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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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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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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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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장 이전, 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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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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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스스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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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이나 체력 쇠퇴 등으로 스스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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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본인의 학업 또는 시험 대비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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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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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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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퇴직, 명예퇴직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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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되었으나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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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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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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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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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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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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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및 사유 > 이 경우 일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12번(일부 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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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및 사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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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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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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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 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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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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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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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장 이전, 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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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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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업, 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22번(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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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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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정, 실현되어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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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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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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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파기) >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23번(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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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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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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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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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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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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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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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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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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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 해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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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및 사유 >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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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및 사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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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 해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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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가 사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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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상능력미달 포함) 등 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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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년 >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31번(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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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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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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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및 사유 >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32번(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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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및 사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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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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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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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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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용보험 비적용 및 사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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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비적용 및 사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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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적용제외 또는 임의적용 대상자가 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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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해지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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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이 승인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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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의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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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중고용 >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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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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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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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권고사직 사유 및 권고사직서 작성 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해 알아봤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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