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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그래도일해야지

[근로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by 모아앙 2023. 6. 5.

_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다.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회사가 그 대가로 근로자가 얻게 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한다.

_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 수준 및 가족 수별로 정한 표이다. 이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1년 합계액이 실제 연말정산 시 결정 세액보다 크면 환급받고, 기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것이다. 

 

_근로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산출방법

연간 근로소득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직 근로소득 제외, 비과세소득 포함)
(-) 비과세 소득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생산 관련직 종사자의 연장근로수당(연 240만원 이내)
식대(월 20만원 이내)
출산수당(월 10만원 이내)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연간 총급여액 월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속한 급여구간의 중간 값 * 12개월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70/100)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40/100)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15/100)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5/100)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2/100)
= 근로소득금액 = 연간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인적 공제 기본공제 - 인당 연 150만원 공제
1. 근로자 본인
2.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3. 나이요건을 충족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 적용
1.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 - 100만원
2. 장애인 공제 - 200만원
3. 부녀자 공제 - 50만원
4. 한부모 소득 공제 - 100만원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및 기타연금 보험료는 전액 공제되며, 퇴직연금은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
(-) 특별 공제 근로소득공제 외에 예외적으로 생기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공제
단, '표준공제'라고 하여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만 있을 때는 연 60만 원을 공제
특별공제금액이 1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100만 원으로 표준공제를 적용
(-)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6/100)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15/100)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24/100)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35/100)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706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8/10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40/10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억 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42/100)
10억원 초과                                           |3억 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45/100)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공제 및 감면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12%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금액의 15%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 사용액의 15%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사용액의 15%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13만원, 사업자 7만원 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기납부세액 매년 원천징수당한 세액으로 먼저 낸 세금을 의미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값이 나오면 납부해야할 결정세액 / (-) 값이 나오면 차액을 환급받는다.

 

 

_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3 개정) 보는 방법


공제 대상 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계산)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 2023년.xlsx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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