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 [그래도일해야지] - [법인카드 사용시 주의해야 할 부분]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직원들 생일 축하금 같은 복리후생 목적이나, 접대/광고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생긴다.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으로 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때문에 증빙이 요구된다. 이때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증빙을 만들기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과연 어디까지 상품권 구매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알아보겠다.
_경비처리 되는 상품권 구입
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경비는 상품권을 떠나서 경비 인정이 되지 않는다. 즉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상품권 구매비용은 경비처리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상품권 구입은 접대비,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데 이런 사용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
- 접대비 -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있는 사람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행위로 사업관계자들 간에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접대비로 분류한다.
- 광고선전비 -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데 있으면 광고선전비로 분류한다. 이때 지출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여야 하는 게 포인트다.
- 판매부대비용 -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해 정상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분류한다.
- 복리후생비 - 직원에게 명절이나 생일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하다.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이기 때문에 현금의 성격을 강하게 가져 구입시 바로 비용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사용 시 지출에 맞게 비용처리가 된다. 또 부가가치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상품권은 구입시 유가증권 처리한다.
_상품권 구매시 회계처리
직원 명절 휴가비로 상품권 10,000,000(50,000원권 200매)을 법인카드로 구입했다.
유가증권(상품권) 10,000,000 / 미지급금 10,000,000
_상품권 사용시 회계처리
상품권 200매 중 150매는 직원에게 명절 휴가비로 지급하고, 50매는 거래처에 선물했다.
복리후생비(또는 급여) 7,500,000 / 유가증권(상품권) 10,000,000
접대비 2,500,000
_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
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명분(급여, 봉급, 생일선물, 명절휴가비)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이후 근로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급여에 합산해 과세하거나, 지급 즉시 급여로 처리한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도 결국 급여에 포함되고 원천징수 해야 한다.
만약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지연납부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_거래처에 선물한 상품권
사업 목적상 거래처에 상품권을 선물한 경우 수령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언제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입증 가능해야 한다.
만약 입증하지 못할 경우 모두 대표자의 개인적 사용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상품권 구입 시 법적지출증빙 - 세금계산서 등 법적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관련 소명자료로 영수증 정도면 충분하다.
- 상품권 제공 시 법적지출증빙 - 세금계산서 등 법적지출증빙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거래처에 상품권을 선물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경우 구입 시 신용카드 결제 후 나오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법적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의 구입과 지급 시에는 대상, 일자, 금액 등이 포함된 지출결의서와 관련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_상품권 경비 처리에 따른 증빙자료
1. 상품권 구입과 관련한 카드명세서나 영수증 같은 지급증빙을 보관한다.
2. 광고선전비의 경우 상품권 지급기준에 대해 공지한 내역을 보관한다.
3. 기준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의 지급 내역을 기재해 보관한다.
2023.06.01 - [그래도일해야지] - [구매품의서 지출결의서 지출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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