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외직구가 많아지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 상황이 예전보다 많아졌다. 처음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라고 하면 발급받기 어려울 것 같고 안 그래도 망설여지던 직구가 더 망설여지기도 한다. 그럼 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할까
_개념 및 특징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이다.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코드는 주인의 집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국내배송을 할 때 이 부호를 조회하여 운송장을 만든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 밀수의 위험이 있어 통관되지 않고 반송되거나 폐기된다. 또한 불분명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적거나 현재 살고 있는 주소와 다르다면 통관이 되지 않는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1:1로 매핑된다는 점에서 아이핀과 유사한 개념
이다.
_구성
통관부호는 로마자+숫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직구 등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배송료를 제외한 물건 가격이 미국발 제품은 $200, 그 외에는 $150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관부가세(관세+부가세)를 내야 한다. 이때 수령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것이 통관부호다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
P123456789012 |
본래 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은 통관부호 제출이 아니었으나,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고유부호가 유출되거나 도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하다. 재발급받을 경우 기존 사용하던 통관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된다.
_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1.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신규발급을 클릭한다.
2. 그럼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란으로 화면이 넘어가는데 여기서 본인인증 수단 선택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방지코드를 입력한 후 실명인증을 선택해 준다. 신규발급은 이렇게 본인인증을 마치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간단하게 기입하는 화면으로 넘어간다. 통관번호 발급은 별다른 비용청구 없이 이렇게 간단히 발급이 가능하다.
3. 이미 통관번호가 존재한다면 아래같이 조회란으로 넘어갈 수 있는 팝업창이 뜬다.
_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방법
1. 팝업창에서 바로 확인을 눌러 이동하면 본인인증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지만 처음부터 조회 방법을 확인하러 온 사람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사이트 첫 화면에서 조회를 클릭한다.
2. 간편 본인인증을 진행해 준다. 다 입력하고 주황색 실명인증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넘어간다.
3.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른다.
4. 그럼 인증번호 발송과 함께 인증번호 입력란이 뜬다. 인증번호 입력 후 확인을 선택해 준다.
5. 그럼 이렇게 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조회된다. 아래 복사버튼을 클릭해 간단히 붙여 넣기도 가능하다.
아무래도 자주 사용하는 번호가 아니고 간단하거나 짧지도 않아서 사용할 때마다 찾아보게 된다. 그러니 나만 볼 수 있는 메모장 같은 곳에 적어두자.
'그래도일해야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적지출증빙(적격증빙) 규정] (1) | 2023.06.07 |
---|---|
[근로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0) | 2023.06.05 |
[법인카드 상품권 구입시 회계처리] (0) | 2023.06.02 |
[구매품의서 지출결의서 지출품의서] (1) | 2023.06.01 |
[법인카드 사용시 주의해야 할 부분] (0) | 2023.06.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