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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출증빙(적격증빙) 규정]

by 모아앙 2023. 6. 7.

법정지출증빙이란 말 그대로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출 증빙자료를 뜻하는데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거래인지에 따라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증빙자료의 범위에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

 

_인정 법적지출증빙 종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3만 원 이하는 간이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해 준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그리고 접대비의 경우 법인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적격증빙으로 한다.
  • 전기요금이나 관리비같이 지로로 청구되는 공과금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지로용지를 적격증빙으로 한다.
  • 지출결의서는 법적지출증빙이 아니므로 반드시 지출결의서 작성 후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 청첩장, 초대장 등 경조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법적지출증빙이 아니라 소명용 증빙으로 20만 원 이하의 접대비만 적격증빙으로 인정해 주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비용인정이 가능하다.

 

_3만 원을 넘는 지출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 (경조사비는 20만 원 초과 거래) 시 법적지출증빙이 필요하다.

지출 구분 금액 기준 법적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증빙
일반 경비 3만원 초과 -일반적인 경우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금융기관과의 거래 : 송금명세서 등 관련 영수증
-인건비 같은 원청징수 대상 거래 : 원천징수 영수증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개인과의 거래 : 계약서, 송금명세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간이영수증 : 건당 3만원 이하 접대비 및 일반 비용의 경우에만 인정
접대비 3만원 초과
경조사비 20만원 초과

 

_3만 원 초과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불충분시 세금 불이익

구분 법적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납부
접대비 비용인정 안됨 X
접대비 외 비용 사실 소명시 비용인정 가능 O(증빙불비 가산세 2%)

 

_영리 거래인가 비영리거래인가 파악

법적증빙 규정은 영리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법인 고유목적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법정지출증빙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거래가 비영리여야 하는 것이지 회사가 비영리법인이라고 무조건 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_증빙자료 보관 기간

세법에 따라 지출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는 해당 소득세의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돼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등의 자료라면 이를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다. 홈택스에서 따로 조회할 수 없는 자료들만 따로 보관하면 된다.

이번 글에서는 인정되는 법적지출증빙과 건당 3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법정지출증빙이 있어야만 해당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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