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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막는 통보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방법]

by 모아앙 2023. 6. 12.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3월 1일부터 ‘민원 24 사이트(www.minwon.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을 포함해 가족·수임자·이해관계인 등제3자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사전에 신청한 휴대전화 문자(SMS)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 발급사실(발급일자, 신청인)을 통보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누군가 전입신고를 했을 때 문자로 즉시 알려주고,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준다. 이는 전세사기나 신분증 도용,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을 감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_(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통보서비스 온라인 신청 방법

1. 정부 24에 접속한 후 검색란에 통보서비스를 검색한다. 정부 24의 경우 처리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직접 찾아 들어가기보다는 검색을 하는 편이 용이하다.

 

2. 검색 후 나오는 화면에 신청/신고란을 보면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통보서비스 신청이 뜬다.

신고하기를 클릭해준다.

 

3.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이 민원은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으로 인증서가 있어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신청 시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한 경우, 본인이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봉 초본을 발급한 경우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해 준다. 이 문자는 개인 휴대전화로 통부되고 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4.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란에서 신청구분을 보면 신규 변경 해지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처음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신규', 신청사항을 수정하려거든 '변경', 해지하려거든 '해지'를 선택하고 넘어가주면 된다. (*알림 문자를 받는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으로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주소란 에는 전입신고 통보를 받고 싶은 대상건물/시설 주소지를 입력해 준다.

 

 

5. 위에 설명한 기능들에 대해 모두 적용받고 통보받길 원한다면 전부 선택해 주면 된다. 전부 내가 모르는 열람이 있으면 안 되는 서류, 신청들이니까 잘 몰라도 전부 선택해 두는 편이 좋다.

구비서류는 설명을 읽어보고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해 준다.

 

_구비서류

1. 세대주(전입신고, 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파일까지 첨부해 준 다음 하단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면 민원 신청이 완료된다.

 

오늘은 이렇게 통보서비스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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