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한 혜택제도를 알아보려고 한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하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사실 창업 후 매출이 많이 나지도 않을 텐데 세금이 많이 청구되면 의욕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고민이 많은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시행하고있다. 이 혜택은 조건만 충족한다면 최대 5년간 50%에서 100%까지의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제도이다.
그럼 이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_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조건
1.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한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만큼을 빼고 계산한다.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해준다.) 즉 2년 복무 시 만 36세까지가 대상 연령이 되는 것이다.
2. 신규창업 또는 최초창업이어야 한다
만약 첫 번째 창업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더라도, 두 번째 창업부터는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즉 최초창업이 아니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이다.
3. 세액 감면 대상업종인가
사업자 신청 시 자신의 업종을 입력하게 되는데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중 전자금융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이 미용업, 관광숙박업 등 18개 업종에 해당해야만 한다.
여기까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소득세를 50%를 감면받을지 100%를 전부 감면받을지는 다음 조건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4.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인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옹진군, 강화군, 서군 대곡동, 마전동, 오류동, 금곡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가운동, 금곡동, 도노동, 수석동, 이패동, 일패동, 지금동, 평내동, 호평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과천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특수지역제외)를 말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에서 창업한 경우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모든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_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즉 5월에 소득을 신고하면서 추가서류에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창업 소득세액감면 신청서(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벤처기업 확인서를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세금을 신고할 때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항목의 ‘세액감면 신청서’ 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된다. (더존같은 회계프로그램을 사용 중이라면 프로그램 내에서 간단히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이렇게 청년 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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