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_지원대상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_신청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_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1. 근로조건 위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위반, 사업장의 휴업으로 임금의 70% 미만 지급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성희롱, 성폭행,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양도, 인수, 합병, 조직의 폐지, 축소, 작업형태 변경 등의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6. 사업장의 이전, 전근 혹은 배우자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_구직급여액 계산법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간단한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에 있는 간편 모의계산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아래처럼 간편모의계산을 해주는 편한 기능이 있다.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해당하는 선택지를 선택해 준다.
아래처럼 나이, 장애여부, 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월평균임금을 적는 란이 있는데 입력해 주고 계산하기를 클릭해 준다.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나온다.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 상세 모의계산을 클릭해 준다.
_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신고 →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급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실업급여 화면에 나온 절차들을 순서대로 진행해 주면 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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