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예상에 없던 한도초과로 우리를 당황시키는 신용카드의 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신용카드는 사실 사용한 대금결제만 그때그때 잘해준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대금결제일에 연체 없이 갚고 혹 한도에 가깝게 거의 써버렸다면 일부 선결제로 한도를 다시 채워놓고 한다면 말이다.
그럼 복잡하기 짝이없는 신용카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2023.06.20 - [그래도일해야지] - [신용카드 결제취소 승인일/ 결제취소금액 한도 복원 시점]
_신용카드 한도 부족이 뜨는 이유
1. 카드값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한도는 월 기준이 아니다. 신용카드 한도는 ‘통합 이용 한도’를 뜻한다. 카드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새 달이 돼도 한도는 복원되지 않는다. 월말에 한도를 다 써버린 상태인데 내 카드대금 결제일이 매월 10일이라면 10일 동안 한도초과 상태인 것이다. 한도를 전부 소진해 버린 상태라면 선결제되는 카드값만큼 다시 사용이 가능하다. 한도가 200만 원이고 전부 소진한 상태에서 카드값의 일부인 100만 원만 먼저 갚는다면 한도 100만 원이 복원되는 것이다.
2. 할부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150만 원짜리 아이폰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한도가 200만원이라면 해당 결제한 달의 잔여 한도는 50만원인 것이다. 할부는 결제금액을 5개월에 걸쳐 나눠 내는것 뿐이지 카드사에 요청되는 금액은 150만원 전액이다. 때문에 월 실적을 따질 때도 150만 원이 전부 해당월에 반영된다. 그리고 구매한 해당 월의 다음달에 카드대금을 문제없이 납부했다면 한도 50만원이 복원돼 남은 한도가 1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한도가 전부 복원되려면 3개월 동안 할부금액을 전부 납부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물건금액이 카드한도를 초과해 버리면 몇 달로 쪼개든 할부결제가 불가능하다.
2023.06.27 - [그래도일해야지] - [신용카드 종류] ; 선불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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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도 복원일이 빨간 날인 경우
카드 한도 복원시점은 바로 카드대금 결제일 바로 다음날이다. 내가 카드대금을 전부 갚았다고 바로 한도가 복원되지 않는다. 그래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카드대금 결제일 바로 다음날 오전 중에 한도가 복원된다.
단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지 않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내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계좌로 사용 중이라면 예외가 생긴다. 한도가 복원되는 시점이 결제일 다음날이 아니라 ‘결제일 다음 영업일’이 되기 때문이다. 결제일 다음날이 빨간 날이면 어쩔 수 없이 금융기관이 문을 여는 날까지 한도 복원을 기다려야 한다.
4. 한도가 나도 모르게 낮아진 경우
신용카드 한도 하향의 주요 원인은 카드 대금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이다. 카드 한 장의 대금을 연체하면 그 정보가 카드사 연체 정보에 공유되어 갖고 있는 신용카드 전부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또 연체 없이 잘 갚아도 매번 한도에 가깝게 결제한다면 신용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카드사에서 한도를 낮출 수도 있다. 그럼 카드사에서 생각하는 한도의 적정선은 얼마일까. 총 한도 대비 사용 금액을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이라고 부르는데 신용등급이 1등급인 사람의 평균 한도 소진율이 10% 내외라고 한다.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 = 총 사용 금액 / 보유 신용카드 한도 합계
오늘은 이렇게 신용카드의 한도에 대해 알아봤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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