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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일해야지

[신용카드 발급 절차 및 결제능력 심사]

by 모아앙 2023. 6. 28.

신용카드를 신청했을 때 신청 즉시 아무런 확인 없이 카드를 건네주는 경우는 없다. 보통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거나 인증절차를 거치는데 이 심사가 완료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럼 신용카드 발급 언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_신용카드 발급 절차

1. 본인확인

카드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하기 때문에 카드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인증, 휴대폰 인증, 카드 인증을 통해 본인을 확인한다.

 

2. 발급불가조건 조회

발급불가조건으로 "미성년자 여부", "거래정지 등재자 여부", "당사 여신 연체 여부" 등 간단한 발급불가조건을 조회해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때 카드 발급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카드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다. 이후 이루어지는 결제 능력 심사까지 거쳐야 카드 발급 승인이 난다.

 

3. 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

카드 브랜드, 후불교통여부 등의 카드정보를 선택하고, 카드 발급 시 필요한 신청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장 및 소득정보, 결제계좌 등)를 입력하는 등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다. 홈페이지·앱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영업점 혹은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 모두 가능하며 발급 신청서에 필수 정보를 모두 기재 후 제출해야 카드 신청이 완료된다.

 

4. 서류 제출

결제능력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통상적으로 신분확인서류, 직업확인서류, 소득확인서류, 재산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며, 신청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카드사에 따라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인증 등을 통해 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5. 결제능력 심사

결제능력 심사가 실제 카드 발급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말 그대로 카드사에서 결제일별 이용기간 동안 대출을 해 줄 수 있을 만한 신용도와, 카드 이용금액을 연체하지 않고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부분은 아래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 예정이다.

 

6. 카드 발급

결제능력 심사를 거쳐 신용카드 발급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면 카드가 발급된다. 직접 수령으로 배송받을 수 도 있고, 영업점에서 수령할 수도 있다.

 

 

_결제능력 심사

카드의 실질적인 발급 여부는 결제능력 심사에서 결정된다. 이때 심사하는 사항들은 '신용카드 발급기준'이다.

 

1.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 이상일 것

  •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은 현행 만 19세 이상이다. (’ 11.3 개정, ’ 13.7 시행)
  • 단, 미성년자 중 만 18세 이상이고 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고 개인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일 것

  • '가처분 소득’은 [연소득 –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을 의미하며,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을 산정하기 위한 대상 채무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상의 대출(카드론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월 가처분 소득은 [가처분 소득 / 12]로 계산한다.
  • 개인신용등급은 복수의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으며, 제공받은 신용등급이 상이할 경우 신용카드 신청고객에게 유리한 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 단, 신용등급 조건을 미충족 했더라도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에 의해 산출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ASS)을 충족할 것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① 보유 중인 신용카드 중 3개 이상의 상이한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결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②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
③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받는 복수카드 정보 및 제반 신용정보 등으로 결제능력 인정이 어려운 경우

4.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서 카드사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될 것

  • 신청인이 실재하며,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다.

 

5. 위 모범규준에서 언급된 사항 외에도 

①소득 안정성
②직업 안정성
③연금 수급
④재산상황과 보유형태
⑤금융거래 실적 및 신용상태
⑥국내인 여부
⑦은행연합회·KCB·NICE 등의 연체정보
⑧복수카드 사용
⑨현금서비스·카드론 등 과다
⑩대출 다중채무
⑪최근 신용카드 과다발급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 위에서 언급한 모범규준상 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카드로서 민법상 성년 연령이상인 카드회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30만 원 이내의 소액 신용결제 이용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 단, 발급신청일 현재 소액 신용결제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가 2매 이상(통합한도가 적용되는 동일 카드사의 복수카드는 1개의 카드로 인정)인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하다.
 

오늘은 이렇게 '신용카드 발급 절차 및 결제능력 심사'에 대해 알아봤다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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