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부담금 때문에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들이 많다. 직원등록을 안 하고 프리랜서로 신고했을 때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려고 한다.
_3.3% 원청징수 프리랜서
일단 프리랜서는 3.3%의 원천징수를 하며, 어디에도 소속되어있지 않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 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회사에서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지휘나 감독은 받는 근로소득자이면서 4대 보험을 절약하기 위해 프리랜서로 소득신고를 하고 있다. 이때 지급하는 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프리랜서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서 납부하게 되는 비용이다. (3.3% 중 3%는 사업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이다.)
_비과세나 복리후생비 처리
접대비 처리해야한다.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 직원과 회사의 관계는 사업주와 종업원의 고용관계가 아니라 사업자와 사업자의 거래처 관계이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나 복리후생비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회사는 비용에 관해 용역의 대가나 접대비 처리를 해야 한다.
때문에 사업주는 4대 보험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진 몰라도 프리랜서 직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대나 자가운전보조비 및 육아수당 등도 비과세 처리되지 않아 납부해야 할 세금이 근로자일 때보다 증가할 수도 있다.
_기숙사 임차료 처리
접대비 처리해야 한다.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기숙사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첨부하면 개인적 지출을 제외하고 경비처리가 된다. (개인적 지출 :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등) 하지만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접대비 처리해야 한다. 이 금액은 한도 이내의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
_식대 처리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자신의 식대는 필요경비 대상이 아니며, 프래린서들과 계약 시 식사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식대는 인적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인적용역의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사업상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 반면, 계약 시 식사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식대는 접대비로 보고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을 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프리랜서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 또는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사업자들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 식사를 포함하여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_개인카드 사용분
인정해주지 않는다.
세법상 접대비를 제외한 업무 관련 지출에 대해 임직원 개인카드 사용을 인정해주고 있다. 단 타인명의의 카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형식상 직원인 프리랜서는 타인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카드 사용 시 비용인정을 못 받을 수 있으니 개인카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외에도 현물 식사를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 해당 식사비용이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되어야 한다.
_근로자의 연말정산
3.3% 원천징수자의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다.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분 |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거래하는 경우 |
거래방법 | -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개인 실적 금액의 3.3%가 원청징수 된다. - 순수 직원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상당수의 근로자 및 사업주가 4대 보험때문에 취하는 형태이다.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고, 3.3% 원청징수를 한다. |
기장의무 및 종합소득세 |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다. |
세금 계산 방식 | - 총매출 - 총비용 = 과세표준 × 다단계누진율 - 3% 원천세 공제를 한다. - 비용 관리를 안 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시 납부세액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
적격증빙 입증 | 각종 세금계산서 등 법적증빙과 사업매출의 대응 경비로 재무제표 작성한다. (매출의 10%에 부가세가 없으므로 세금세계산서의 10%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오늘은 이렇게 '사업소득자 프리랜서'에 대해 알아봤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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