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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그래도일해야지

[탈세 제보 방법 및 보상금]

by 모아앙 2023. 7. 4.

_탈세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_탈세신고 보상금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한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한다.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탈세제보포상금을 나타내는 표이다.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확정 및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
탈세제보로 인하여 추징한 탈루세액에 일정 지급률 (5∼20%)을 적용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2018.2.13. 접수분부터), 한도액은 40억원 (2018.1.1. 접수분부터)이다.

 

_탈세제보방법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2. ARS(국번 없이 126)
3. 인터넷

이중 인터넷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_인터넷 탈세제보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른쪽 바로가기를 찾아준 후 항목 중 탈세제보란을 클릭한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탈세제보란에 들어가면 바로 '탈세제보 신청 바로가기'를 찾을 수 있다.

 

 

 

3. 들어가보면 다양한 탈세신고 종류가 뜬다. 항목을 선택하면 아래 설명과 함께 신고 서식이 뜬다.

 

항목에는

1. 조세탈루 부당환급 제보

2.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3.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5. 타인명의 사업장 신고

6.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이렇게 6가지로 나눠져 있고 항목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식 방법 포상금이 다르다.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항 및 동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보호되고 있다.
  • 제보처리결과는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하며,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 관련법에 따라 알려드리지 않는다.
  • 동일한 제보를 반복해서 제출하실 경우 제보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및 허위 증빙을 근거로 제보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는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란다.

 

_서식 파일 첨부

1. 탈세 제보서 서식

탈세제보서 서식.hwp
0.02MB

2. 차명계좌 신고 서식

차명계좌 신고 서식.hwp
0.02MB

 

오늘은 이렇게 '탈세 제보 방법 및 보상금'에 대해 알아봤다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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