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보통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카드 취소 시 언제 취소가 승인되고 한도가 복원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_체크카드
우선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다르게 실제로 금융결제원을 통해 현금이 직접 움직였기 때문에 취소요청을 하더라도 즉시 되지 않고 전산상에 취소 거래를 발생하여야 절차가 이루어진다.
즉 오프라인 단말기를 통해 직접 취소할 경우 바로 계좌로 입금되고, 온라인 결제 시 가맹점에서 취소요청을 직접 해야 하므로 카드사에 취소전표가 접수된 후 2~3일이 소요된다.
_신용카드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구매시점에 당장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모두 알겠지만 신용카드는 물품결제일과 구매시점과는 실제로 대금을 치르는 시점이 다르다. 신용카드는 결제일별 이용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을 한 달에 한 번, 결제일에 한꺼번에 납부하기 때문이다.
즉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우리의 신용을 믿고 먼저 가게에 대금을 지불한 후 나에게 한달에 한번 정해진 날에 그 값을 청구하는 것이다.
_신용카드 결제 순서 및 과정
1. 물품 구매 / 카드 결제
오프라인 구매든 온라인 주문이든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한다.
2. 카드 승인 / 결제 완료 / 카드 한도 차감
카드 유효기간 종료, 한도초과 등의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결제 후 바로 ‘승인’이 된다. 승인이 완료되면 판매자는 물품을 판매한 게 되고, 결제 완료된 카드 영수증이 나오며 이후 SMS, 푸쉬알림 등을 통해 승인 메시지가 도착하면 그만큼 카드 한도가 차감된다.
3. 전표 매입
3번은 우리가 모르는 가맹점-카드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정산 과정이다. 카드 회원의 신용을 담보로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했으니, 가맹점에서 그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카드사에 요청(전표 제출)하고 대금을 받는다.
4. 이용대금명세서 발행
해당 결제일별 이용기간동안 전표 매입이 완료된 건에 대해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불한 금액, 즉 카드 회원에게 청구해야 할 금액’이 확정되면, 이용대금명세서가 도착한다. 보통 결제일로부터 일주일 전쯤 발행되며, 우편/이메일/SMS/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전송된다.
5. 카드대금 납부
신용카드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납부한다. 보통 연결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물론, 선결제를 통해 결제일이 되기 전에 미리 결제할 수도 있다. 카드대금을 지불하면 그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한도 복원 시점은 ‘결제일 바로 다음날’이다.
2023.06.20 - [그래도일해야지] -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뜨는 이유]
_카드 취소 시점별 한도 복원 시기
1. 승인취소 / 미매입취소 [2단계 3단계 사이]
가맹점-카드사 간 전표 매입 단계 전에 취소하는 것 이 경우 ‘승인’된 내역을 취소하는 것으로, 카드사가 가맹점으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므로 빠르게 취소처리된다. 승인취소가 완료되면 취소문자·앱푸쉬알림 등 안내메시지가 오는데 보통 당일 취소 건은 승인취소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승인취소는 매출금액에 포함되기 전 단계로 결제대금으로 청구되지 않는다
한도 복원시기 : 승인취소인 경우 통상적으로 당일에 한도가 복원된다.
2. 매입취소 / 매출취소 (결제일 전) [3단계 5단계 사이]
전표 매입이 이루어진 후, 해당 대금을 카드사에 납부하기 전(결제일 전)에 취소하는 것 이미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한 후이므로, 가맹점에서 취소전표를 발행하고 카드사로 대금을 다시 입금(또는 상계)해야 한다. 보통 취소요청 후 결제취소가 최종확정되기까지 2~5일 정도 소요된다. 매입취소/매출취소가 확정되면 취소문자·앱푸시 알림 등 안내메시지가 온다. 이는 사용내역서에서 매출취소금액, 취소전표 매입 등의 항목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용대금명세서가 발행된 이후라도 결제일 전(5단계 전)에 취소가 확정되면 해당 금액은 제외되어 출금된다. 만약 빠져나갔더라도 다시 입금된다.
한도 복원시기 : 매입취소/매출취소가 완료되고 통상적으로 1~3 영업일 이내에 한도가 복원된다.
3. 매입취소 / 매출취소 (결제일 후) [5단계 이후]
전표 매입이 이루어지고, 해당 대금을 납부한 후(결제일 후)에 취소하는 것으로,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카드 회원이 카드사에 대금 지급을 완료한 후이므로, 가맹점에서 취소전표를 발행하고 대금을 입금(또는 상계) 한 후 카드사가 회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보통 취소요청 후 결제취소가 최종확정되기까지 2~5일 정도 소요, 카드사에서 결제취소가 확정된 것을 확인하고 환급해 주기까지도 2~5일가량이 소요된다. 매입취소/매출취소가 확정되면 취소문자·앱푸시 알림 등 안내메시지가 온다. 단 안내메시지를 받고 나서도 며칠 기다려야 결제계좌로 환급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 수령 시기 : 다시 돈을 돌려받기까지 통상적으로 7일 전후가 소요될 수 있다.
_해외이용금액
“해외이용금액은 매입일자 기준으로 반영된다.”
신용카드 상세페이지, 상품안내장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구다. 신용카드 해외결제 역시 승인, 매입, 청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외이용금액은 국내결제보다 매입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해외직구의 경우 결제 승인이 되어도 물품 배송이 시작돼야 정상적으로 결제된 건으로 봐서, 발송 처리 후 매입과정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 경우 소비자의 주문·결제일과 실제 매입일의 차이가 커서, 꽤 오랫동안 카드이용내역에서 ‘승인 완료 내역’으로는 확인돼도 ‘매입·매출 완료 내역(청구내역)’으로 안 잡힐 수 있다. 매입일자가 다음 결제일별 이용기간에 속하게 넘어가 버린다면, 카드대금으로 청구되는 건 다다음 결제일이 된다.
오늘은 이렇게 '신용카드 결제취소승인일, 신용카드 결제취소금액 한도복원시점'에 대해 알아봤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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