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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 ; 사업자, 근로자

by 모아앙 2023. 6. 21.

 

오늘은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흔히 4대보험 가입증명서라고도 하는데, 정확히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이다.

국인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4대 사회보험의 가입내역을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각각 3개의 공단에 따로따로 전화를 하거나 개별 사이트에서 출력을 해야 한다.(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둘 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한다.)

이런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일괄하여 발급하고 있다.

 

먼저 사업자로 재직 중인 직원의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개인인 근로자가 직접 본인의 4대보험 가입내역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_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 ; 사업자

1. 먼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사업자 회원'으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준다.

상단바에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 '개별 증명서(가입자선택가능) 신청/발급'을 선택해 준다.

 

 

2. 개별증명서(가입자선택가능) 신청/발급 창이 뜨면 대상자 선택을 클릭해 내가 조회하고 싶은 신청대상자를 선택해 준다. 아래란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확인자,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클릭해 준다.

 

 

3. 신청을 눌러주면 아래 같은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증명서 상세내역 우측에 새로고침을 클릭해 준다. 새로고침을 클릭하기 전까지는 처리여부에 아무것도 뜨지 않고 출력란도 찾을 수 없다.

 

 

4. 새로고침을 눌러주면 아래 4대 보험 처리기관 옆에 출력가능이라고 처리여부란에 붉은 글씨가 뜬다. 또 바로 아래쪽으로 출력란도 확인할 수 있다. 출력을 클릭해 준다.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여부 확인서가 이렇게 미리 보기처럼 나오는데 여기서 팩스, 출력, PDF저장이 모두 가능하다. 붉은 네모로 체크된 부분을 클릭하면 PDF저장이 가능하고 왼쪽에 A라고 쓰여있는 그림을 클릭하면 출력이 가능하다.

 

 

 

_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 ; 근로자

1. 먼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개인 회원'으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준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MY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바로 증명서 신청/발급란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2. 증명서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와 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확인을 확인해 준다.

 

 

3. 아래 근무 중인 사업장에 명칭을 클릭하면 내가 4대 보험을 가입한 근로 중인 사업장이 뜬다. 선택해 주고 신청을 클릭해 준다. 필요여부에 따라 주민등록 뒷번호 표시여부도 선택해 준다.

 

 

4. 사업자 발급때와 동일하게 새로고침을 눌러 출력가능을 확인하고 출력을 눌러준다.

 

 

5. 오른쪽 상단에 A모양을 클릭하면 출력 바로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하면 PDF저장이 가능하다.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금방 출력이 가능하다.

 

 

오늘은 이렇게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에 대해 알아봤다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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