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신고 대상, 무신고, 기한후 신고
_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지난해의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부과된다.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신고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다. _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위에서 말했듯이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는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근로소득(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예외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도 지난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된다. _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다음 해 5월 1일~5월..
2023.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