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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일해야지

[연차/월차 개념 및 계산 방법] ; 연차사용촉진제, 연차휴가수당

by 모아앙 2023. 5. 22.

 

연차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로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요건 아래 일정 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중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된다.

_월차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이상 근무했으나 80% 미만으로 출근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입사 후 한달을 만근해야 1일 유급 휴가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월 1일 입사한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2월 1일 첫 번째 월차가 생기고 만근시 최대 11일의 월차가 생기는 것이다. 

 

 

_연차

연차는 1년 간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생기는 15일의 유급휴가이다. 

 

 

연차(월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업무상 부상, 질병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계산 시 근무 일수에 포함한다.

 

_법정공휴일에 연차사용

2022년부터 5-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법정공휴일에 쉬는 것이 의무화 됐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해도 연차는 소진되지 않는다. 만약 일을 시킨다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연차를 주는 것도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을 연장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주는 것도 모두 의무가 아니다.

 

_휴일 vs 휴무일

휴무일 : 소정 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쉬는 날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인 날이다. 교대 근무자의 비번날과 같다.

휴일 :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으로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이다. 

  • 법정 휴일 :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휴일은 주휴일 과 근로자의 날 뿐이다. 
  • 법정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로 설날, 추석, 어린이날, 삼일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일반적인 빨간 날이 이에 해당한다.
  • 임시 공휴일 : 선거일과 같이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이다.
  • 대체 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에 대체하여 쉬는 휴일로 설날 연휴나 추석 연휴 등이 있다. 올해를 예를 들면 23.05.27(일) 석가탄신일로 23.05.29(월) 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 것과 같다.

_연차사용 촉진제

일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이다.

개정 법령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제가 적용된다.

회사가 연차의 사용을 독려하는 절차 이후로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이월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근로자는 입사기준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사용하고 2년 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입사 기준 1년 이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소멸하게 된다.

 

_연차휴가수당 계산 공식

연차사용촉진제로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소멸되지만, 회사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제도'가 있는 경우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한다. 기본급, 그 외의 각종 수당, 상여금 등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된다.

  • 연차휴가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개수
  • 시급 =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해도 동일하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holi-calculator

 

연차/휴가 계산기 - 사람인

연차/휴가 계산기 | 입사일로 확인하는 연차 계산기, 휴가 계산기 - 사람인

www.sara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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