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사회적 기업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사회적 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사회적 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을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경제 주체이다. 때문에 일반 기업의 특성도 가지고 있으나 영리보다는 공공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_사회적 기업 설립 조건
- 법인과 같은 일정 조직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취약계층 고용,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수행해야 한다.
- 1인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대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사회적 기업용 정관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_사회적 기업 혜택
(1) 세제 및 보험 혜택
- 법인세 소득세 -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 동안 50% 감면
- 취득세 등록세 - 50% 감면
- 재산세 - 25% 감면
- 부가가치세 -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일 시 100% 면제
- 4대 보험 - 월 50인 한도로 4년간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2) 경영 지원
- 경영 지원 -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국가기관, 자치단체 등 사회적 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권고
- 재정 지원 - 회계, 마케팅 등 전문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연간 1억 원, 최대 3억 원)
- 시설비 등 지원 - 설립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지원
_사회적 기업 설립 절차
일단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정관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서 설 집등기를 신청해 등기가 완료되면 가장 기본적인 준비완료다.
1. 가정 먼저 사회적 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다. 그럼 이후에 인증을 위한 절차에 대해 설명해 준다.
이후에는 이미지에 적혀있는 대로 진행하면 된다.
- 인증계획 공고(고용노동부)
- 상담 및 컨설팅(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 인증신청 및 접수(진흥원)
- 심사서류검토 및 현상실사 계획수립(진흥원)
- 현장실사(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징흥원↔중앙부처, 광역지자체)
- 검토 보고자료 제출(진흥원→고용노동부)
- 인증심사(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육성전문위원회)
-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규부(고용도동부, 고용센터, 진흥원)
_예비 사회적 기업
-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 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제 운영
-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공지사항 확인 필요
_지정 기간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 애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한다.
-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하다.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은 중복 불가)
- 예비사회적 기업은 부처형 또는 지역형 중 한 가지로만 지정 가능하며, 부처형·지역형 중복 지정 불가능하다. 예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타 부처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불가능하며,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도 지정 불가능하다.
_사회적 기업 설립 조건
- 법인과 같은 일정 조직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취약계층 고용,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를 확인한다.
-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일제리 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이 필요하다.)
-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사회적 기업용 정관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_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절차
-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공모(광역자치단체, 관할부처)
- 신청 및 접수
- 심사 및 선정
-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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