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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성인 청소년보호법상 성인] ; 만 나이 통일

by 모아앙 2023. 5. 12.

1월 1일 20살이 땡 되자마자 나가서 술을 마셔본 기억이 다들 있을 것이다! 그런데 1월 1일이 생일인 사람을 제외하면 사실 성인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 만 나이 때문에 애매해진 나이기준 정확하게 알아보자.

 

일단 만 나이는 내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1살을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을 빼야 한다. (ex 생일이 5월 4일인  26살의 나는 현재 5월 21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만으로 25살인 것이다.)

_법률상 성인

법률상 성인은 우리나라에서 (글 작성일 현재 23년 5월 기준) 적용 중인 태어나자마자 한 살 먹는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즉 만으로 19세가 되면 법률상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적용 중인 나이로는 20살이 된 후 생일이 지나야 성인이 되는 것이다.

법률상 성인이라는 의미는 더 이상 부모님의 동의 없이 여러 법률행위들을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결혼, 부동산 매매, 창업,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신용카드 발급 등 청소년은 할 수 없는 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_청소년 보호법상 성인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규제 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한다. 하지만 세는나이로 20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에서 제외된다. 즉 이때부터 술집에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술을 마실 수 있고, 편의점에서 담배가 구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_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

선거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성인이 되기 전인 만 18세부터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기존의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선거연령도 기존의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되어 사상 처음으로 학생유권 가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_만 나이 통일

최근 우리나라도 나이를 세는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하기로 법률이 바뀌었다. 바로 이번해 23년부터 바뀐다고 해서 월초부터 올해 생일은 24살 초를 꽂고 할 생각에 신났었던 기억이 난다.(현재 세는나이 26살) 안타깝게도 이번해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해서 26살 초를 꽂고 생일을 보냈다.

 

 

이렇게 헷갈리는 성인과 청소년의 나이 기준에 대해 알아봤다. 20살이 되는 해 1월 1일에 술은 마실 수 있지만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은 엄마랑 가서 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자.

 

빨리 만 나이가 적용돼서 평생 늘기만 하는 나이가 한 살이라도 줄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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