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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그래도일해야지

[(예비)사회적 기업 조건, 혜택, 절차 정리]

by 모아앙 2023. 5. 18.

_사회적 기업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사회적 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사회적 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을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경제 주체이다. 때문에 일반 기업의 특성도 가지고 있으나 영리보다는 공공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_사회적 기업 설립 조건

  • 법인과 같은 일정 조직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취약계층 고용,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수행해야 한다.
  • 1인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대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사회적 기업용 정관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_사회적 기업 혜택

(1) 세제 및 보험 혜택

  • 법인세 소득세 -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 동안 50% 감면
  • 취득세 등록세 - 50% 감면
  • 재산세 - 25% 감면
  • 부가가치세 -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일 시 100% 면제
  • 4대 보험 - 월 50인 한도로 4년간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2) 경영 지원

  • 경영 지원 -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국가기관, 자치단체 등 사회적 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권고
  • 재정 지원 - 회계, 마케팅 등 전문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연간 1억 원, 최대 3억 원)
  • 시설비 등 지원 - 설립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지원

 

 

_사회적 기업 설립 절차

일단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정관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서 설 집등기를 신청해 등기가 완료되면 가장 기본적인 준비완료다.

1. 가정 먼저 사회적 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다. 그럼 이후에 인증을 위한 절차에 대해 설명해 준다.

이후에는 이미지에 적혀있는 대로 진행하면 된다.

  1. 인증계획 공고(고용노동부)
  2. 상담 및 컨설팅(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3. 인증신청 및 접수(진흥원)
  4. 심사서류검토 및 현상실사 계획수립(진흥원)
  5. 현장실사(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징흥원중앙부처, 광역지자체)
  7. 검토 보고자료 제출(진흥원고용노동부)
  8. 인증심사(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육성전문위원회)
  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규부(고용도동부, 고용센터, 진흥원)

 

 

_예비 사회적 기업

  •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 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제 운영
    •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공지사항 확인 필요

 

_지정 기간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 애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한다.

  •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하다.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은 중복 불가)
  • 예비사회적 기업은 부처형 또는 지역형 중 한 가지로만 지정 가능하며, 부처형·지역형 중복 지정 불가능하다. 예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타 부처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불가능하며,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도 지정 불가능하다.

 

_사회적 기업 설립 조건

  • 법인과 같은 일정 조직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취약계층 고용,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를 확인한다.
  •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일제리 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이 필요하다.)
  •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사회적 기업용 정관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_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절차

  1.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공모(광역자치단체, 관할부처)
  2. 신청 및 접수
  3. 심사 및 선정
  4.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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