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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그래도일해야지

[농업인 자격 조건과 혜택, 발급 방법]

by 모아앙 2023. 5. 17.

_농업인 자격조건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농업 생산 시설(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립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경작이나 재배를 하는 자.
  • 양봉이나 축산을 하는 자는 대가 축 2도, 중가 축 10도, 소가 축 100도, 가금 1 천수 또는 꿀 번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1평=3.305㎡이며 1㎡ = 0.3025평이다.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의 값을 3.3으로 나눈 값을 평이라고 보면 된다.)

 

_농업인 혜택

  1.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 이상 자격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2.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또는 직불급이 제외된 사람은 제외된다.)
  3. 국민연금 기준소득액으로 97만 원까지 지원되며 건강보험료를 22%, 추가 신청 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4. 농가 주택 및 창고 신축 시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된다. 
  5. 농기계,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 설치 시 5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세금이 면제되며 근저당설정 시 등록세 및 채권을 전부 면제해 준다.
  7.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 면제,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이 무이자 융자된다.
  8.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9. 농자재 구매 할인, 조합원 배당, 농자금 대출등의 혜택이 있는 지역단위농렵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
  10. 농업 경영체등록 시 1,500평 이하의 소농업인은 1년에 최대 120만 원, 1,500평 이상의 대농업인은 면적 기준으로 공적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1. 여성농업인의 경우 건강관리와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15만 원 충전된 상생카드가 수령 가능하다.(자부담금 2만 원)

 

_농업인 확인서 발급 방법

농업인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었다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농업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원하면 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업무소개 > 농업경영체 > 농업인확인서(농엽경영체등록)를 선택해 준다.

https://www.naqs.go.kr/main/main.do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발급기준에는 위에 설명했던 내용이 적혀있다.

 

 

신청 시에는 서식에 포함된 신청서와 함께 발급 기준을 충족했다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등본, 농산물 판매 계약서,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이렇게 농업인 자격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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