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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이유 및 방법]

by 모아앙 2023. 5. 23.

_개인사업자 vs법인사업자

  • 소득의 귀속 :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이다.  법인의 소득은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그 기업 자체의 소득이 된다.
  • 등기 여부 : 개인은 등기절차 없이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만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법인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갖춘다.
  • 대표자 변경 :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 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법인은 대표자를 변경해도 법인은 그대로 존속된다.
  • 세무처리 :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가 간편하여 소규모 사업자 형태에 적합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가 복잡하며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나 회사의 지속성장이 목표인 경우 적합하다.

_개인사업자의 장점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이익금을 급여나 배당 등을 통해 배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윤 배분에 재약이 없다. 또 개인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사업자보다 세금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_법인사업자의 장점

1. 대외신용도 및 거래의 편리성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제삼자에게서 투자를 받으려는 경우 법인사업자가 용이하다. 

2. 낮은 소득세율
    개인기업의 최고 소득세율은 40%인 반면, 법인 소득자는 10~22%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적용세율만 놓고 보면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하며, 통상 연 매출액이 1억 이상인 경우, 법인이 유      리하다.

 

_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방법

1. 개인사업자 폐지 후 신규 법인사업자 등록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는 폐업 및 신규설립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폐지한 후 신규로 법인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이다. 간단하지만 조세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2. 법인사업자등록 전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포괄양수도는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 영업권, 부채 등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다.이 방법은 동일한 대표자가 개입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시 가능 많이 사용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나 취득세 감면등의 세금 혜택도 볼 수 있다.

3.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포괄양수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다를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인과 법인 두 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권리를 법인으로 이전하게 된다. 

 

4. 개인사업자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 

현물출자란 회사설립 또는 신주발생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이다. 즉 개인사업자의 고유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이 방법은 부동산이 많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법이다. 다만 금전 이외의 재산가치를 평가해야 하므로 조사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이 방법은 취득세, 등록세 등이 세금에 부담이 되시는 경우에세액감면 및 양도세 이월과세 등을 받아 법인 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법인전환에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담당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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