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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일해야지

[상표 출원 등록 조건] ; 선 등록 상표 조회 방법, 인접 개념 상호

by 모아앙 2023. 5. 25.

_상표

상표는 특정 출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고 다른 제품과 구별하는 인식 가능한 표시, 디자인 또는 표현으로 구성된 지적 재산 유형이다. 상표 소유자는 개인, 기업 조직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는 패키지, 라벨, 바우처 또는 제품 자체에 있을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제2조 제1항 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_상표의 인접개념 상호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나,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며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이다.

상표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뿐만이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등과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표의 사용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상호와 상이하다.

 

간단히 말하면 상호법인의 이름으로 법인 하나당 하나만의 이름(상호)을 가질 수 있고, 상표서비스의 이름으로 법인 하나에 여러개의 서비스 이름(상표)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미지 통일화 전략(Corporate Identification Program)에 따라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인 점(상표의 상호화 또는 상호의 상표화 현상)과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고 상표로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경우에는 법률상 상표로서 보호되는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어 양자 간의 기능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_도매인 등록과 상표등록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며, 도메인 이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IP주소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경우 상품출처 표시의 기능, 도메인 이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장소표시의 기능이라는 별개의 기능에서 출발되었지만,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 이름 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도 하게 되었으며, 타인의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상표권자에게 비싼 값에 되팔려는 사이버스쿼팅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와 도메인 이름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원칙적으로 국내에 상표를 등록하였다고 하여 당해 상표에 상당하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권리부여되지 않으며,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였다고 하여 당해 상표를 등록할 권리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_상표 등록 / 상호 등기

상호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 이때 같은 지역 내 동종, 같은 상호가 등기되어 있지 않아야 등기할 수 있다. 상호는 법인의 목적을 기준으로 동종 영업 여부를 판단하므로, 같은 지역 안에 같은 상호를 쓰는 법인과 목적이 하나라도 겹치면 등기할 수 없다.

상표특허청에 등록하는데, 상호에 비해 등록 조건이 조금 더 엄격하다. 같은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 같은 상표는 물론 유사한 상표도 없어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표는 상품을 기준으로 동종 영업 여부를 판단하므로, 기존 등록 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상품 종류가 다르다면 등록이 가능하다.

 

 

_상표의 기능

  •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 출처표시 기능
  • 품질보증 기능
  • 광고선전기능
  • 재산적 기능

_상표출원등록 효과

  • 상표사용권리 독점(타인이 사용시 금지권 행사 가능)
  • 침해금지청구권 청구가능(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침해금지 청구 가능)
  • 손해배상청구권(타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_상표 심사 절차

 

특허청 > 지적재산제도 > 상표/디자인 > 상표의 이해

 

_선등록 상호 조회 방법

1.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왼쪽 하단에 법인상호 검색을 클릭해 준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그럼 상호 찾기 란이 뜨는데 관할등기소에 내 관할 등기소를 입력하고 검색어에 내가 쓰고 싶은 상호명을 입력하면 된다.

관할 등기소는 전체 등기소로 선택해도 무관하지만 등기 지역이 다른 경우 같은 상호명이라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관할 등기소를 입력해 찾아보는 게 좋다.

 

전체 등기소로 검색했을 때 사용 중인 상호명이라도 내 관할 등기소에서 사용 중이 상호명이 아니라면 사용이 가능하다.

 

3. 아래처럼 상호검색 조회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면 사용이 가능한 상호명이다.

'관할 등기소가 다를 때' 이외에도 '사업목적이 다른 경우' 같은 상호명으로 등기가 가능하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https://moazzan153.tistory.com/87

 

[법인 상호 등기 조건] ; 선 등록 상호 조회 방법

법인의 상호가 변경되면 정관부터 바꿔야 할 게 많기 때문에 변경이 쉽지 않다. 때문에 법인 상호를 정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_등기 가능한 상호 법인명으로 사용 가능한 상호는 한글로

moazzan153.tistory.com

 

 

_선 등록 상표 조회 방법

1.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들어가 상단바에 상표를 클릭해 준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무료검색서비스

최근 검색한 5개의 키워드입니다. 삭제

www.kipris.or.kr

 

 

2. 상표 클릭 후 스크롤을 쭉 내려 왼쪽 하단을 보면 이렇게 이미지와 같은 국내 특허 검색 사이트가 몇 개 나온다. (클릭 시 사이트로 이동됨) 아래쪽으로 국내 말고 각국의 상표 검색 사이트도 있다.

 

 

3. 하지만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화면에 검색란에 검색만 해도 상표 등록여부를 알 수 있다. 상표명을 입력해 검색하고 국내에 상표를 선택해 주면 등록된 상표를 상품 유형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상표는 이름이 같아도 상품 유형이 다르다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명 검색 시 한글로 구성된 상표와 영문으로 구성된 상표 간의 호칭, 발음 유사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예 : 모아 > moa)

상표는 다른 지역에서 등록한 상표도 전부 포함해서 동일하거나 유사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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