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상호가 변경되면 정관부터 바꿔야 할 게 많기 때문에 변경이 쉽지 않다. 때문에 법인 상호를 정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_등기 가능한 상호
법인명으로 사용 가능한 상호는 한글로 된 상호와 영문으로 된 상호가 있다. 그중 한글 상호는 법인설립등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1. 한글 상호
한글 상호는 100% 한글로 이루어진 상호를 말한다. (예외적으로 한자는 ‘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계(한글 및 한자)’에 수록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회사명의 앞 또는 뒤에 반드시 법인의 종류를 한 칸 띄어 표기해야 한다.
[예 : 주식회사 모아(O), 주식회사모아(X), 모아(X) ]
상호에는 중간에 띄어쓰기나 기호, 숫자, 외국어 사용이 불가능하다.
[예 : 주식회사 MO아 (X), 주식회사 모_아 (X), 주식회사 모 아 (X), 주식회사 모 2아 (X) ]
다만 숫자의 경우 한글표기 앞단 또는 후단에 넣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숫자만 사용은 불가)
[예 : 주식회사 모아 153 (O), 주식회사 304 (X), 주식회사 모 33아 (X) ]
2. 영문 상호
영문명은 법인명으로 등기 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한글 상호 옆에, 괄호 안에 병기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영어는 띄어쓰기 대소문자 구별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예 : 주식회사 모아(Mo A) (O), 주식회사 MOA (X), 주식회사 모아 MOA (X) ]
다만 영문명과 한글명의 발음이 동일해야 하며, 영문의 의미해석을 한글명으로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 주식회사 고(GO) (O), 주식회사 가자(GO) (X) ]
만약 영문명이 상호의 업종을 명확히 나타낸다면 한글로 의미를 표기할 수 있다.
[예 : 주식회사 모아식품(MOA Food) (O) ]
_등기 불가능한 상호
1. 같은 등기소 관할 구역 내 동일한 상호 금지
상업등기법에 따르면 같은 등기소 관할 수역 내에서는 다른 법인이 먼저 등기한 법인명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완전히 동일한 상호명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변경해서 사용은 가능하다. 또 등기소 관할 구역이 다르다면 동일한 상호명도 사용이 가능하다.
2. 실제 사업내용과 다른 특정 업종을 나타내는 상호 금지
3. 업종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상호 금지
4. 지점 또는 부서 등을 표현하는 문자를 사용한 상호 금지
5. 국가 및 공적기관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상호 금지
6. 풍기 문란한 상호 금지
7. 특정 인물의 성명권을 침해하는 상호 금지
8. 법인 종류 이외에 업종을 표기한 문자로만 구성되어 고유성을 나타 낼 수 없는 상호
_선 등록 상호 조회 방법
1.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상단바에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열람하기를 순서대로 클릭해 준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그럼 열람하기 화면이 뜨는데 상단에 적힌 열람수수료 700원, 발급수수료 1,000원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 시 청구되는 수수료로 단순히 상호를 검색하는 데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일단 전부 전체등기소 전체법인 같은 전체 항목을 선택해 본다.

3. 모아를 검색해 본 결과 엄청 많은 상호가 검색되는데 관할 등기소가 전부 다르다. 빨간색으로 네모 친 부분을 보면 상호는 동일하나 관할 등기소가 다르다. 주황색으로 네모친 부분을 보면 관할 등기소가 같은데 상호명이 우측에 괄호 영문을 붙여 이름을 다르게 했다.

선 등록 상호명은 이렇게 조회해 볼 수 있다. 잘 모르겠다면 모아처럼 지역마다 있을 것 같은 상호명을 검색해서 다른 법인은 어떻게 등기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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