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중소일까 중견일까 궁금했던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다.
아래는 중소, 중견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바쁜 현대사회인들을 위한 요약표이다.
_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구분 기준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1.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규모기준 이하이다. 2. 자산 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다. |
1.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규모기준을 초과한다. 2. 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다.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이다. 2.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이다. |
- 외에도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_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기준
_중소기업 불포함 사례
-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자수나 법인 개인 여부과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의 경우나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 중소기업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으로 비영리법인, 단체 등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 의료법인에서 운영하는 법원, 교회나 성당,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학교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_매출액 산출 방식
"3년 평균 매출액"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평균 매출액은 지난 3년간의 매출액의 평균 액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즉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해당 달부터 역산하여 3년간의 매출액을 모두 합한 후 3년으로 나누면 된다.
아직 업력이 3녀니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12개월 다 채운 사업연도만을 계산해 사업연도로 나눈 값이 평균 매출액이 된다. 예를 들어 현재 2023년 5월 기준 2020년 9월에 개업했다면, 2021년과 2022년도의 매출액을 합해서 2년으로 나눈 값이 바로 평균 매출액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개월을 채우지 못한 2020년과 2023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12개월 미만 기업의 경우 해당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눠 평균 월 매출액을 구해 12를 곱한다.
_독립성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인정된다.
중소기업 | 중견기업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어야 한다. 2.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이 아니어야 한다. 3. 관계기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어야 한다. 2.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이 아니어야 한다. (지배기업으로 비영리 법인 포함) 3. 관계기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
_중견기업 평균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다.
중견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으로 중견기업 확인서는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대기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지정 및 통지(공문)등을 통해 확인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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