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표시되는 증명서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공통 사항으로 들어간다.
때문에 형제자매는 표시가 안 되므로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형제자매가 자녀로 표시되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_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증명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로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한다음 증명서 발급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한다.
2. 그럼 안내문이 먼저 뜨는데 여기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사항별 견본을 볼 수 있고 무인발급기 위치도 알 수 있다.
여기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며 직접 방문 발급 시 500-1,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방문 신청 시 근처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평일 09:00-18:00에만 근무하시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시간적인 제약도 크다. 때문에 365일 24시간 무료발급이 가능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보자.
3.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넘어가면 신청인 정보 조회와 함께 약관동의 공동인증서 본인인증이 진행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로그인, 금융인증서로그인, 간편 인증이 필수사항이고 이 부분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에서 지문인식 후 발급해야 한다.
4. 공동인증서 로그인 외에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를 통해 본인확인을 진행한다. 추가정보확인은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로 할 수 있다.
5. 선택하고 로그인까지 마쳐주면 이렇게 선택란이 뜨는데 4번의 경우 특별 이유가 없으면 주민번호는 비공개로 발급받게 된다. 파일 저장이 필요하다면 수령방법을 직접인쇄로 선택한다. 그럼 pdf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다. 잘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해 주면 된다. 3번에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는 바로 아래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하겠다.
5.1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으로 발급이 가능한데 일반은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 상세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 특정의 경우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 본인의 필요에 맞게 예시 샘플을 보고 선택해 출력하면 된다.
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및 pdf저장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무료이고 간편한 만큼 인터넷 민원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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