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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일해야지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발급 방법]

by 모아앙 2023. 8. 1.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는 국민연금 취득 당시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료가 부과되며 연 1회, 매년 7월에 전년도에 회사에서 받는 소득액을 기준으로 그다음 해에 적용할 국민연금료를 조정하게 된다. 결정된 국민연금료는 이후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개인별 산출내역은 매월 20일 이후부터 국민연금 EDI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_국민연금 결정내역 조회 방법 ; 국민연금 EDI 서비스

 

국민연금 EDI서비스

 

edi.nps.or.kr

1. 국민연금 EDI 서비스에 접속한다음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준다. 모든 기업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당연히 사업장으로 회원가입 된 아이디와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해야 한다. 

 

 

2. 사업장관리번호를 모른다면 사업장관리번호 조회란을 이용해 조회를 해 준다음 이용해 준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간단히 조회가 가능하다.

 

 

3.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왼쪽 메뉴바에서 [증명서] > [증명서발급신청] 을 순서대로 클릭해 준다. 이후 오른쪽에 나오는 증명서 선택란에서 5번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를 선택해 준다. 그럼 7월 국민연금 결정 내역서가 조회된다.

 

 

 

_국민연금 결정내역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1.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 접속한다음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준다. 이후 상단 메뉴바에서 [고지내역조회] >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를 순서대로 클릭해 준다.

 

 

2. 그럼 이렇게 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현황이 뜨는데 여기서 [국민연금]을 선택하고 고지 연도 및 해당 7월을 선택해 [검색]을 클릭해 준다.

 

 

3. 그럼 아래로 산출내역이 뜨는데 이 산출내역을 그대로 저장할 수도 인쇄할 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산출내역서(개인별 조회)]내역도 출력 및 저장이 가능하다.

연금보험료지원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다음 달 10일까지) 내에 납부한 경우 익월분 연금보험 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익월분 보험료 < 당월분 보험료지원금"인 경우 그 잔여 지원금(=공제잔액)은 익익월분으로 이월공제하여 준다.
납기후납부 또는 과소납이거나 익월에 결정보험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연금보험료지원대상자는 전월분 지원금을 대상으로 내역이 표출된다.

 

 

4. PDF저장을 하려거든 [출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인쇄 대상을 클릭해 PDF 저장을 선택한 후 저장을 클릭해 주면 된다. 

 

 

이렇게 저장까지 해주면 국민연금보험료 7월 결정내역을 쉽게 열람 저장 출력 가능하다.

이후 다른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하다.
정산 구분 공단 전산에 반영된 날(납부 후 최장 4일 경과 시)을 기준으로 표출되므로 이미 납부했더라도 미납으로 표출될 수 있다.
당월분 산출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500명까지, 소급분연금보험료 대상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100명까지만 표출된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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