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균등분+재산분)가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8월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상 면적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납부한 후에라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할 예정이니, 납부기한 내 위택스로 재신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납기 내 위택스로 신고한 사람은 납부서로 중복 납부할 필요 없다.
_주민세(사업소분) 주요 내용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자)
- 신고 · 납부 기간 : 23. 08. 01 ~ 23. 08. 31
- 세율 : 기본세율, 연면적 세율
기본세율 (舊 균등분) | 연면적 세율 (舊 재산분) | |||
개인사업자 | 50,000원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
1㎡ 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업소 1㎡당 500원) |
|
법인 | 자본금 50억원 초과 | 200,000원 | ||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0,000원 | 사업소 연면적 330 ㎡ 이하 |
해당없음 <면세점> |
|
자본금 30억원 이하 그 밖의 법인 |
50,000원 |
※ 지방교육세 : (읍 · 면 지역) 기본세액의 10% / (동 지역) 기본세액의 25%
- 유의사항
-주민세 사업소분은 자동이체 되지 않는다.
-납부서상 과세표준과 납부금액일 실제와 다른데 납부했을 경우 차액분에 대하여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경우 이중납부 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동일 납세자가 여러 건을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_연면적 세율 산정 방법
건축물 등의 전체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 비과세(과세제외) 연면적 = 과세 연면적
- 건축물 등의 연면적
건축물대장 + 가설건축물 + 무허가건축물 + 건축물 외부 기계장치 + 자동세차시설 + 공용면적(계단, 복도 등) + 저장시설(수조, 저장조, 저유조 등) + 쇄석기 등
- 비과세(과세제외) 면적 : 1 + 2 + 3
1. 종업원의 보건 · 후생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과,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2.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3.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가산세 : 1 + 2
1. 무신고(20%), 과소신고(10%)
2. 납부지연 : 산출세액 * 2.2/10,000 * 납부지연일자
_신고 · 납부 방법
: 납부서상 과세표준과 납부금액이 다른 경우
1. 위택스 사이트에서 기존자료 취소 후 재신고
2. 동봉한 주민세 신고서 작성하여 우편 및 팩스 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오늘은 이렇게 '주민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알아봤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그래도일해야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필수 서류 전송하는 방법] (0) | 2023.08.08 |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 방법] (0) | 2023.08.07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발급 방법] (0) | 2023.08.03 |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발급 방법] (0) | 2023.08.01 |
[사업장 건강보험 꿀팁] (0) | 2023.07.31 |
댓글